요양원 B등급

"A+한결방문요양센터"

02-433-7877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o 지하철6호선 : 봉화산역 2번출구 ? 휠체어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방법 1)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서 하차 : 신내역 방면 1-1, 응암방면 8-1 2) 2번 출구 방향으로 개찰구 통과 에스컬레이터 이용 지하1층 3) 지하1층 엘리베이터 이용 지상1층 2번출구 하차 4) 2번 출구에서 서울의료원 정문을 지나 동성3차 아파트 방면으로 1000m이동 동성3차상가 202호 도착 * 지상 이동 버스 정보 : 지상 봉화산역 3번 출구방향으로 길을 건너, 봉화산역 정류장에 도착. 버스(1122,2012,1221)탑승 후 신내10단지아파트에서 하차 횡단보도 건너 동성3차상가 202호 (A+한결방문요양센터) 도착 o 지하철7호선 : 중화역 3번출구 ? 휠체어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방법 1)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서 하차 : 노원방면 3-1, 상봉방면 6-1 2) 에스켈레이터 이용 3번출구 방향으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 승차하여 1층 지상 하차 3) 3번 출구에서 횡단보도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1122,2115) 탑승 후 , 동성3차아파트 하차 후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200m 동성3차 상가 202호 도착

🅿️ 주차

동성아파트 상가202호 아파트 주차시설 이용 가능

공지사항 5

서비스 계약등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7.22
[1] 서비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건강보험자격기준(감경률)변경. 급여비용 산정법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가변동,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중감요청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을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서비스이용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5]에 따른다.

[4]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2024.07.22
[1] 서비스 제공내용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도움, 몸씻기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정서적 지원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기타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 는 방법으로 제공
2.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3.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 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0세 맞으신 어르신 생신축하
2024.07.22
센터내 100세 맞이하신 김*일 독거 어르신 생신 선물과 함께 조촐한 축하 메세지 전달 하였음
평소에 잘 드시지도 않으 셨다는데 미역국을 끓여다 드렸더니 아주 잘 드셧다.
어르신 건강하게 사세요..
서비스 계약등 이용에 관한 사항
2020.07.29
[1] 서비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건강보험자격기준(감경률)변경. 급여비용 산정법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가변동,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중감요청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을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서비스이용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5]에 따른다.

[4]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교육등 온라인 강의 개설 안내
2020.06.24
집합교육 형식으로 필수의무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참여 여려움으로 센터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상반기, 하반기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방법- 개인 모바일 , 개인 PC
강의 내용- 법정필수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상반기 교육기간 : 2020.06.09~2020.07.08
하반기 교육기간 : 2020.10.09~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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