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3.6점 잔여 7명

A+행복한주간보호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436번길 48 (성동면)

041-734-4578
A
평가등급 93.6점
🛏️
정원 / 현원 0 / 7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0730~17:30)

지역

충남 논산시

웹사이트

band.us/@happy2018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7명
0%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여방면 버스, 성동방면 버스 이용가능 20분 간격으로 운행 원봉리 금강가스앞 하차 도보로 10분 거리 서논산 IC에서 논산방향으로 5분거리

🅿️ 주차

복지시설 건물로 대지 400평, 건물 59평 주차공간 10대 주차가능 잔다밭과 산책로 직원휴게공간과 보호자 면회실

공지사항 10

2025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4.12.20
맛있고 건강한 식단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
2024.12.20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
2024년 배상책임보험
2024.08.22
2024.08.12(00:00)~2025.08.12(00:00)까지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입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
2024.08.22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설치 안내
2023.06.21
2023.06.22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설치가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2)됨에 따라 CCTV 설치를 통해 어르신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설치목적: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 예방 등
-촬영시간:24시간 연속촬영/녹화
-설치장소: 공동거실2, 프로그램실2, 침실2, 현관1, 식당(조리실)1
2023년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3.06.08
2023년도 수가표를 게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3.06.08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2023.01.28
제1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 대상】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1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1.2 그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1.3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정원(10인)은 법과 절차에 제시된 시설규정이 따라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2. 모집방법은 홈페이지 같은 인터넷 홍보활동과 지역사회 내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홍보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 추천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집한다.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2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5)?개인정보동의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작성

제4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7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계약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을 대체할수 있다.

제5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6 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발생되는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고시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월이용
한도
보험료
85%
- 일반 서비스이용자는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함.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등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6%, 9% 을 뺀 비용을 공단이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단100%지급)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 일반대상자: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6%, 9%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 서비스당사자의 상태에 대한 알 권리
1.2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해 알권리
1.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1.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1 서비스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2.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가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2.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2.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다라 서비스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준수사항-
1.이용게약은 표준장기이용게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2.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3. 계약 해지 절차 및 기간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3.2 제13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 해지 된다.
3.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 회)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1조【서비스 이용료: 급여비용 산정 기준】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발생 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1.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1.3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1.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2.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 부담금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면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 변경, 장기요양제공 수가변동, 주간보호이용횟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반영하며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다음의 경우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2조【기타 비용부담】
1. 제6조 2항, 3항과 동일하다.

제13조【본인부담금 납입】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A+행복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은행 (계좌번호 351-0019-4360-23), 전은주(A+행복한주간보호센터)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부담한다.



제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1.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7조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프로그램 시간표, 식단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제공 후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7.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 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③.기관이용자에게 급여제공계획서 근거하여 종사자의 업무범위 및 업무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활동지원
안면청결도움
세면도움, 면도도움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 칫솔질, 의치손질
두발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신체청결도움
몸씻기도움, 손씻기(손 소독제 사용)
옷갈아입기도움
편마비 시 옷갈아입히기, 목욕시 옷갈아입기
식사도움
일반식사, 다진식 식사
배설도움
변기사용도움, 배뇨도움, 기저귀교환 등의 도움.
이동도움
휠체어이동, 보행돕기, 계단오르내리기, 송영서비스 및 이동서비스 제공
신체기능의유지증진
체위변경, 투약도움
신체프로그램
공놀이, 생활체조, 치매예방체조, 건강박수 고리던지기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프로그램
미술활동, 회상활동, 특별인지활동 등
인지지원프로그램
치매전문요원
규칙, 회상, 지필, 수공예 등의 내용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며 공단 e-book 보건소 치매 교육 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인지기능의 유지를 도움.
외부강사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통해 진행되며 센터 이용자의 전체적인 표준 난이도를 정하여 진행.
정서지원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여가활동
일상생활
지원
식사 및 간식제공
점심식사, 오전?오후 간식제공
청소 및 주변정돈
생활실 청소, 화장실 물기제거
세탁
목욕시 의복 세탁 침구관리
외출도움
외출동행, 병원동행
일상업무대행
일상업무도움을 위한 동행, 업무대행


제18조【서비스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 간호실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별도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대처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관종사자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관리책임자나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나 센터장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0조【시설 종사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사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1조【시설 종사자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2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배상책임보험
2022.08.03
2022.08.13~2023.08.12까지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입니다.
배상책임보험
2021.11.02
2021. 08. 12 ~ 2022. 08. 12까지 가입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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