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2점

Du드림노인복지재가센터

02-2603-0097
B
평가등급 88.2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30~18:00) 토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신월문화체육센타 (15-295) - 간선602 , 603, 640 , N62 / 지선6211 , 6624 , 6715, 5012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2026.01.16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상기 일정은 차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2일 → 4일(본 신청 3일, 추가 1일), 시험기간5일 → 7일
- 수강제한 1일 10차수 → 15차수(약 8시간 기준)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 5명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1.19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수정)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11.03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0.01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7.1부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07.21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0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
2025.06.0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모바일(전자)동의 도입 관련,
2025.05.22
장기요양기관포털 전산이 2025.5.23.(금)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사항: 수급자 동의 방법 선택 필수
- ①직접동의(기존방식), ②모바일(전자)동의 중 택 1


①직접동의(기존방식)는 기존 동의방법과 동일함

②모바일(전자)동의는 스마트장기요양 통합 앱’ 활용하여 모바일로 동의 절차를 진행
- ’25. 6. 23.(월)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 등 그 외 기관은 차후 도입예정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용량 제한으로 자료를 분할하여 첨부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완료함.
[2025]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 안내
2025.05.15
[2025]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 안내
2025년치매전문교육 일정안내.pdf
2025.01.21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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