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만료일 1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나. 계약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부담을 덜어주고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및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 월한도액(원) 본인부담금(원)
1등급 2,069,900 310,480
2등급 1,869,600 280,440
3등급 1,455,800 218,370
4등급 1,341,800 201,270
5등급 1,151,600 172,740
인지지원 643,700(주간보호만 이용가능)
▷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요양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
분 류 금 액(원)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7,670
- 방문간호
분 류 금 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요청 시간이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는 50%의 가산금이, 일요일 및 심야(22시 이후 06시 이전)에는 급여비용의 3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심야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서비스 이용절차
① 서비스 신청 및 상담 : 전화 혹은 본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신청을 하면 본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② 대상자 가정 방문 및 기초자료 수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③ 서비스 계약체결 :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계획,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단,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재가서비스이용내역 승인을 요청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④ 욕구사정 : 서비스계약 체결 후 대상자 가정을 방문 대상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도록 한다.
⑤ 서비스 실시 및 모니터링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한다.
5. 계약의 해지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