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2명

Grace 효심골든케어

054-443-5241
🛏️
정원 / 현원 19 / 71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운영(교대근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71명
27%

현재 5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8%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3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20번, 20-1번,21번,140-2번 버스(봉곡청마루아파트방면) -> 봉곡태성아파트 하차 -> 도보 273m

🅿️ 주차

지상 : 9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025.12.31
< 안내사항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race효심골든케어 054-443-5241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및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지침
2025.12.31
직원·수급자 상호 존중 및 인권 보호 원칙

Grace효심골든케어는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폭언·폭행·성희롱 및 모욕적 언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본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 모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12.31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30
- 수급자의 의무(포함)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포함)
2025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내부 관리계획
2025.02.22
< 2025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및 운영 내부 관리계획 >

내부 관리계획)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관리 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기관 내 안내 게시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함.

- Grace효심골든케어-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안내문
2025.01.30
< 안내사항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race효심골든케어 054-443-524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문
2024.03.04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기질이 악화되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눈 건강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미효심노인복지센터의 입소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평시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앱 활용

*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 구미효심노인복지센터-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2.11.01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을·클겨울철 동절기에 발생하는 화재·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관에서 자체점검 등 상시 안전·예방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클릭
2.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클릭
- ※ 출처 : 행정안전부(국민안전교육포털)
1. 불이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클릭
2. 화재유형별 진화 방법 ←클릭
3. 완강기 사용방법 ←클릭
4. 소화기 사용방법 ←클릭
5. 심폐소생술 ←클릭

1.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클릭
2. (2021년) 한눈에 보는 안전·감염관리 실천가이드북 ←클릭

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및 자가점검표 1부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2.07.25
안녕하십니까? 요양기준실 기관관리부 입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수급자의 안전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리 동영상(6종)과 안내문 및 건강수칙(소책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게시기간: 2022.7.22.~10월말까지(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내용 - 출처: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1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24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여뫈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함께 숙지
노인학대예방교육자료
2020.02.14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1년 365일 8(빨)리 9(구)해주세요)

-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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