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H]하이케어서비스 송파방문요양센터

02-402-8550
A
평가등급 92.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214, 3314, 3315, 3316, 3317 마천 2동 윤진빌딩. 신동아아파트 주차장 하차.

🅿️ 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5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황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요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당, 이용 시간별)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니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8,690원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가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 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 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 지 관할 시, 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 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2.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 로부터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 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 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 정기준 이하인 자
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이 직장 가입자 수별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6.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024 배상책임보험
2024.08.22
2024 배상책임보험
2024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황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요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 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600원? 1,151,600원 643,7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당, 이용 시간별)
방문요양 :???? 분류????????? 금액(원)??????분류??????? 금액(원)
????????????????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
???????????????? 90분이상????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 54,320원
???????????????? 210분이상?? 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니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4,240원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가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 한다.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2.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
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
하여야 한다.
6.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전문인배생책임보험
2023.04.21
안녕하세요.
하이케어서비스 송파방문요양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어르신들과의 업무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배상을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황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 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당, 이용 시간별)
방문요양 :???? 분류????????? 금액(원)??????분류??????? 금액(원)
????????????????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니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4,240원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가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 한다.

1.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
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
하여야 한다.
6.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서비스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022.01.0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월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1회당, 이용 시간별)
" 등급 별이용시간 인상율 "

구분 금액(원)
- 30분 15,430
- 60분 22,380
- 90분 30,170
- 120분 38,390
- 180분 50,400
- 210분 56,170
- 240분 61,950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 할 수 있다.

-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4,240원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구청,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2021년 서비스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021.03.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월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1회당, 이용 시간별)
분류 금액 분류 금액 비고
30분이상 14,750 60분이상 22,640 단위:원
90분이상 30,370 120분이상 38,340
150분이상 43,570 180분이상 48,170
210분이상 52,400 240분이상 56,320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2,480원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구청,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9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별지5.낙상위험측정기록지”, “별지6.욕창위험측정기록지”, “별지7.욕구사정기록지”,“별지8.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별지9.낙상·욕창위험측정,인지기능·욕구사정실시현황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별지10.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11.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별지14.상태변화기록지 및 제공기록지 하단의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별지16.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또는 별지14.상태변화기록지”에 사유를 기입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
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별지22.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 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6.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2019.02월까지) 기록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개편-
2019.03.26
- 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최대 60%까지 본인부담 경감혜택 받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금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감제도를 개선하여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09년부터 시행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되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기준 개선으로 인해 경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4인가구 기준 재산과표액 :(현행) 2억4천만원 이하→(개선) 3억 2천9백만원 이하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 5천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약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약 40%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 또한,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어 경감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며,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되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497천명) (‘17.12월 기준)

□ 변경된 경감제도는 ‘18년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통보할 예정이며, ‘18년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된다.
○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에 따라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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