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6.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마.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수급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
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기준(일반, 감경, 국민기초수급 등의 본인부담
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때(매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구분변경이력을
조회한다)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서비스 횟수나 서비스 시간의 증감을 요구할 경우
바.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등급 변경 및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수급자 자격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재계약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라. 2항 마,바의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에게도 사전 구두동의를 구한다)
마.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바.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사.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5조 (급여 일반원칙)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
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
야 한다.
3.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한다.
제 16 조 (서비스의 내용)
1.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
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가. 신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식사 및 약 챙겨 드리기, 개인위생활동, 몸단장,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등
다. 정서지원등에 관한 사항 : 말벗, 의사소통 도움등
라. 인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수급자와 옷함께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함께하기
제18조 2020년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1.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는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의사소견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5.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방문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9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1~4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480분 이내 월4회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1회방문시 180분이하로 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
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의 가산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휴일 및 근로자의 날 가산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단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급여제공일은 최대 월20일이며 급여제공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보건복지부 시행)예외규정에 의해 급여제공일과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수급
자일 경우 100분의 6%,9%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 아래 기준금액(장기요양보험법 기준)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 분 일반 감경 감경 국민기초수급자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9% 6% 0%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이용료 납입날짜 : 익월5일, 신한은행 10-348-839510 (홍창기 하이케어노인장기요양센터)
제 2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
2.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이부담한다.
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료 : 방문요양, 방문목욕 ? 21,572원/1인 기준
나. 배상책임범위 : 방문요양, 방문목욕 - 대인 3,000만원, 대물 200만원,
다. 면책범위
①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 및 제 3자에
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②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요양보호사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 요양보호사의 자기 의사에 의한 무단외출 또는 개인용무 중 발생한 손해
- 그 외 배상책임보험 약정서에 의한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제 23 조 (의료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지역 내 응급구조차량(119)에 연락을 하여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