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3점

(Hi) 하이케어서비스

02-2606-0088
C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요일 유동적 전화문의 02-2606-0088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원시장쇼핑타운내에있는 대원식자재마트에서 대각선으로 보시면 하이케어서비스라고 초록색간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가 117,118호) 지하철 : 5호선 화곡역 8번 출구 & 5호선 우장산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 10분거리입니다. 버 스 : 대원시장 하차 후, 신호등 앞에있는 주얼리 원과 태평양약국 사이로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652, 661 / 6629, 6630, 6648, 6657, 강서06 (대원시장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건물뒷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2026.01.07
2026년 방문요양 , 방문목욕 수가 인상되어 변경된 수가표 안내드립니다.
겨울철 어르신 건강관리법
2025.12.31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어르신 건강관리법 안내드립니다.
2026년 복지용구 제품안내
2025.12.31
2026년 복지용구 제품안내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2024.12.30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인상되어 변경된 수가표 안내드립니다.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2024.03.11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인상되어 변경된 수가표 올립니다.
2023년 복지용구 이용계약 안내
2023.06.05
1. 복지용구 이용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자로 한다. 사업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피치못할 사유로 본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수급자(보호자)의 허락을 득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및 내용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사업소는 급여개시 전에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2) 계약 내용에는 수급자명, 사업소명, 복지용구 품목명, 제품명, 건강보험공단 수가, 본인부담금, 계약일, 계약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제공받은 복지용구제품에 대한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한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 자(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 신원인수인은 수급 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마.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바.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4.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대상자 개별욕구에 따른 복지용구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나. 복지용구제품의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다. 구입 또는 대여제품의 이용 중 고장 및 기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라.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설명과 통지를 한다
마.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
야 함을 설명한다.
5. 계약의 해제
복지용구제품을 대여하여 이용 중 대여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을지라도 수급자 의 사용중단 요청, 요양원 입소, 병원입원(이용 불가능품목에 한함), 사망 등의 경우 복 지용구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갱신, 갱신 판정 심사탈락등 수급자 자격 상실의 경우에 도 계약은 해제된다
구입전용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요청 또는 미사용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의 해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소가 확인하여 인정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공급 계약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하게 될 구매제품(일시불) 대여제품(월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 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산 율에 의하여 10원 미
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 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제품 가격을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 도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서비스와 별개로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공단수가(장기요양보험법기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대상 구분에 따른 비율로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 구분 : 일반대상자 15% /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 9%,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마.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중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판매제품 : 복지용구 물품 인수인계 및 공급계약서 작성 후 즉시
* 대여제품 : 책정된 월 급여수가(월 대여료)에 대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 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월 이용료를 매월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납(대여 전기간, 6
개월, 1년)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후납하는 방법 중에서 수급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바.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지정(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홈페이지 확인)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
용을 수급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공급한다.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2023.01.29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인상되어 변경된 수가표 올립니다.
2022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표
2021.12.29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인상되어 변경된 수가표 올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⑤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파일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요양통장으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사무실 이전안내.
2019.12.23
화곡본동시장 구도로에있던 방문요양,목욕,복지용구센터를
대원시장 부근으로 이전합니다.
센터 방문시 착오없으실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1길 71, 스위트드림아파트 상가건물
117,118호. (대원쇼핑타운&알짜마트 대각선에있는 신축아파트 건물입니다)
★주차장은 건물뒤편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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