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이용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자로 한다. 사업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피치못할 사유로 본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수급자(보호자)의 허락을 득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및 내용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사업소는 급여개시 전에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2) 계약 내용에는 수급자명, 사업소명, 복지용구 품목명, 제품명, 건강보험공단 수가, 본인부담금, 계약일, 계약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제공받은 복지용구제품에 대한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한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 자(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 신원인수인은 수급 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마.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바.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4.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대상자 개별욕구에 따른 복지용구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나. 복지용구제품의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다. 구입 또는 대여제품의 이용 중 고장 및 기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라.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설명과 통지를 한다
마.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
야 함을 설명한다.
5. 계약의 해제
복지용구제품을 대여하여 이용 중 대여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을지라도 수급자 의 사용중단 요청, 요양원 입소, 병원입원(이용 불가능품목에 한함), 사망 등의 경우 복 지용구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갱신, 갱신 판정 심사탈락등 수급자 자격 상실의 경우에 도 계약은 해제된다
구입전용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요청 또는 미사용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의 해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소가 확인하여 인정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공급 계약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하게 될 구매제품(일시불) 대여제품(월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 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산 율에 의하여 10원 미
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 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제품 가격을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 도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서비스와 별개로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공단수가(장기요양보험법기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대상 구분에 따른 비율로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 구분 : 일반대상자 15% /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 9%,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마.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중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판매제품 : 복지용구 물품 인수인계 및 공급계약서 작성 후 즉시
* 대여제품 : 책정된 월 급여수가(월 대여료)에 대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 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월 이용료를 매월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납(대여 전기간, 6
개월, 1년)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후납하는 방법 중에서 수급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바.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지정(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홈페이지 확인)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
용을 수급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