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 16 조 (이용계약)
이 규정은 수급자와 보호자 등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 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다. 계약서상에는 수급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수급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다
마. 수급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 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4. 급여제공직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재가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 한다.
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마.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바.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사.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센터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7 조 (계약의 해제와 서비스종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수급자의 질병으로 인한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
8. 대상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9. 타 지역으로의 전출
10. 병원이나 타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1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첨부: 2020년도 재가급여수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