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자(수급자)를 “갑”으로 하고 복지용구사업소(요양기관)를 “을”로 한다.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 목적)
○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쇠, 만성질환, 장애로 정신적?신체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들에게 복지용구의 사용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건전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노인의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4) (계약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 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5) (기대효과)
○ 정신적, 신체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영위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보급 및 판매함으로써 자활의 기회를 얻고 그러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보호를 맡은 자들이 보다 요양보호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함으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됨으로 재가 급여비용이 절감되고 부양가족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
6)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금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 일부터 적용한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안내 / 첨부파일 참조
7) (요양기관과 수급자,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요양기관(복지용구),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 “갑”의 신변이상으로 보호자로부터 연락시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의 의무
8)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9)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① 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계약의 해제
○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당사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절차
①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② 급여가능 여부조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확인
③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사업소 ->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④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에 직접 등록 하여 지사에 통보(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및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⑥ 임대 서비스 제공 중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계약을 수정토록 한다.
○ 복지용구 사업소 : 회수 된 임대용품(침대, 휠체어 등) 소독 및 관리
4) 구비서류
① 이용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②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