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23명

(One+)용인동천노인복지센터

031-896-1477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2 / 35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72,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30~18:00) 추석, 구정 당일만 휴무, 그 이외에는 운영함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35명
34%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4

농구,볼링,비석치기,낚시게임, 윷놀이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용인동천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용인동천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외부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용인동천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치매예방체조, 율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2회(30시간), 장소: 용인동천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0,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로 오실 때 = 신분당선 동천역 17-1번 마을버스 승차 -> 성지바위골 하차하시면 바로 다리 건너편에 간판이 있습니다. * 버스로 오실 때 = 미금역 7번 출구 -> 17-1번 마을 버스 승차 -> 성지바위골 하차하시면 바로 다리 건너편에 간판이 있습니다. * 도보로 오실 때 = 동천역 3번 출구 -> 만당 주유소 삼거리에서 왼쪽 방향 -> 롯데슈퍼에서 좌회전하여 계속직진 하신 후 성지바위골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시면 다리 건너편에 간판이 있습니다. 도보로 오시기에는 좀 먼 거리입니다. * 자동차로 오실 때 = 손골 성지바위골 버스정류장을 입력하십시요. 길건녀편에 간판이 있습니다.

🅿️ 주차

동천노인복지센터 주차장 항상 이용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주간보호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7
주간보호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6
방문요양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0
방문요양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 장기요양등급신청절차
2019.08.20
방문요양 : 장기요양등급신청절차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절차
2019.08.20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절차
주야간보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0
주야간보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콘 안내-
2018.11.28
- 비콘 -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가정방문재가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제공내용을 휴대폰을 이용해서 태그를 접촉해서 전송할때 NFC기능이 없는 휴대폰은 태그 사용 불가능을 해소하기 위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공단으로 급여제공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아이폰을 사용하는 요양보호사와 NFC기능이 없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
2018년 12월 4일부터 기관포털화면에서 신청가능

* 비콘연결 방식
- 수급자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비콘과 3m 이내에서 요양보호사 본인 휴대폰의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실행하여 비콘자동연결을 클릭,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연결함
주야간보호센터 개원
2018.11.02
용인동천노인복지센터가 2018년 1월 1일 부터 방문요양과 더불어 주야간보호센터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월~토요일(오전9시~18시까지)이용가능하며, 등급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오셔서 등급신청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22
제3조 복지용구 이용계약  1. 계약기간 : (대여인 경우)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대하고 재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3. 이용료 및 비용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급자가 부담하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지된 가격으로 한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대여된 복지용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장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여된 복지용구에 대하여 제품의 불량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6. 계약의 해지 :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민 등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 중단 안내(2016. 3. 5.토)
2016.03.04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서버의 전송자료 연계테스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버가 중단되어 스마트폰 및 리더기 전송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 중단기간 : 2016년 3월 5일 (토) 12:00~ 22:00- 중단업무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리더기, 스마트폰 자료 전송
* 업무중단으로 접속이 안되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중단 기관 중 전송이 되더라도 전송된 자료는 사용이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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