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에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함.
가.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함.
나.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함.
다. 계약기간 종료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신분증(필요시)
마.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제공 직원인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
(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임.
3. 계약의 해지
계약 당사자 사망 및 장기입원
가.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나.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라.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마.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합니다.
4. 본인부담금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함.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단, 월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6. 계약의 해제
가.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중이라도 계약자 쌍방간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나.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다.수급자(보호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실 수 없음.
8. 방문요양 급여내용
1급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함.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음)
9. 방문목욕 급여내용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이동식 튜브욕조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며 목욕
서비스 실시
10. 기타사항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