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섬김 재가요양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35길 34 202호 (장위동)

02-943-9322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02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4점
서울 성북구 평균
7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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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석계역[1,6호선] 1번출구 50m 앞 석계역1번출구 정류장 → 261번 장곡초교사거리 하차 2. 석계역[1,6호선] 1번출구 400m 앞 석관동주민센터 정류장 → 성북12번, 성북13번 장위시장 하차 3. 상월곡역[6호선] 1번출구 60m 뒤 월곡중학교 정류장 → 성북 12번 장위천주교앞 하차 4. 미아사거리역[4호선] 3번출구 80m 앞 미아사거리역 정류장 → 1137번 국민은행장위동지점 하차 5. 길음역[4호선] 10번출구 300m 앞 월곡뉴타운 정류장 → 103번, 172번 국민은행장위동지점 하차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02.12 ▼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공기 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산하여 정한 통보 납부 기한 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 게 정산 내역 통보일자를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 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 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 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이용료 및 비용부담, 변경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절 방문요양

제24조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제25조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종류와 내용은 위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외 가족 등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나. 기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

제26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 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3항(방문요양, 목욕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매달초 급여 명세서 문자 수령후 15-20일 안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제27조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8조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29조 (금지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0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
다. 참조.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 인지지원등급 : 주 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제31조 (비용의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감경 대상자는 40%,
6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제32조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 시간별 급여비용 참조.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가족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근 무한 급여에 대하여는 150%를 가산한다.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 3시간이하제공,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 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 스를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수급자(보호자)의 요구 시 1, 2등급은 월 8회 270분이상 480분이내, 3, 4등급은 월 4회
210분이상 480분 이내로 연장 서비스가 가능하다.
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 다. 위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 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방문목욕

제33조 (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 준비, 목욕 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 주는 행위(목욕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욕조 및 탕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 또는 목욕의자 준비
2단계(이동)
- 목욕서비스 위해 욕실로 이동
3단계(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동)
목욕 완료, 의복 착용 후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 실시

제34조 (목욕장비)
1. 필요장비 : 욕조 또는 이동형 욕조(튜브형, 조립식), 목욕의자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35조 (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 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 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 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 도뇨관, 흉곽 배액관, 인공항문, 기관 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 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6조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감경 대상자는 40%, 60%, 국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무료이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과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원
13,349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원
12,035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7,515
※ 60분이상 제공시: 100%산정 / 40분이상 60분 미만 제공시: 70%산정
2026년 장기요양수가 및 장기근속 장려금
2026.01.13 ▼
2026년 장기요양수가 및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03.17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5. 2. 12. ~ 12. 31.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5년)
2025.03.17 ▼
제22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

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

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등급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60%), 감경(40%)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86,480

가정 내 목욕 77,970



차량 미이용 48,69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

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

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3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 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이용료 및 비용부담, 변경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4년 12월 직원회의
2024.12.31 ▼
-12/30 (월) 12:00~19:00 센터에 개별 내방
-안건 : '어르신 구구락락'교육자료집 사용 안내
치매돌봄 관련 자료 공유
겨울철 어르신 건강관리 자료 공유
서비스 전송시 유의사항 전달
2024년 10월 직원회의
2024.11.19 ▼
- 10/31(목) 12:00~19:00 센터에 개별 내방
-안건 : 법정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수강 독려와 수료 확인.
독감예방접종 지원 안내.
서비스 전송시 유의사항 공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4년)
2024.02.12 ▼
제 4 장 요양급여제공절차 및 비용변경 방법

제16조
(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자 모집 및 이용절차)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⑤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② 자원봉사를 통한 제도소개와 기관 홍보, 간판 이용 광고효과
③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④ 가정방문상담
⑤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⑥ 서비스 실시 및 사후관리

제17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 21조]의 내용을 참고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 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 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1항과 4항의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 장 요양 급여내용 및 비용부담 규정

제19조(장기요양급여내용)

방문요양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목욕(욕조사용), 일반목욕


제20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 643,700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는 6%와 9%, 국 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3.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제22조(방문요양)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 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책정 금액(1회 방문당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단, 210분,240분 수가는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며, 동 수가 산정 시 다른 수가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② 1일 3회(1회 최대 120분 범위 내)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 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 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장에 소속되어 1일8시간, 월20일 이상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포 함) 상근하는 경우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⑤ 1회 3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30분 이상 연속 하여 급여를 제공 (월4일에 한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 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5. 급여제공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아니한다.

제23조(방문목욕)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기준 (방문 당)

나-1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차량내) 84,670원
나-2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가정내) 76,340원
나-3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47,670원


2.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방문목욕은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 -1)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 -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 - 2”의 80%를 산정한다.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6.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7.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 품 등 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 입욕 시 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 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
2023.01.11 ▼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 본 기관에 전화(02-930-2140), 이메일(itoro9@naver.com),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 후 기관은 수급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⑥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⑧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⑨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⑩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13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장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4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수급자와의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에 관한 내용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으나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 방문요양 > (단위 : 원)

구분 수가 (1회당)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단, 2017년 3월부터 3, 4등급은 1회당 *210분, *240분 수가 이용이 제한되며, 병원동행으로 종료시간이 초과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210분이상 48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월 4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의료급여수급자 6%임.
6%, 9% 경감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하거나 기관관리자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익일까지 기관의 계좌로 송금한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01.11 ▼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년 1월 직원회의
2023.01.11 ▼
- 1/31(화) 09:00~19:00 사이 개별로 센터에 내방
- 제출서류: 1월 상태기록지, 건강검진결과표
- 직원교육 : 운영규정, 업무범위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6
길*준 ★★★★☆
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숙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숙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강*옥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덕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35길 34 202호 (장위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35길 34 202호 (장위동)

전화

02-943-932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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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The섬김 재가요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