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8점

가가노인전문복지센터

055-339-0322
B
평가등급 81.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전화 22:00 가능)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4%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센터는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앞 해반천을 건너서 화정초등학교 후문 100미터지점입니다. 경전철을 이용하실 경우 가야대역1번출구에서 300여 미터입니다. 조은금강병원입구 사거리 우측으로 150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주변에 주차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언제나 방문하셔도 주차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차종도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료주차입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07
제1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을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직접전달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4.12.05
제1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을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직접전달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8.06
제1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을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직접전달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한솔병원 업무협약식
2023.05.22
김해 한솔병원과 가가노인전문센터는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가노인전문복지센터 오시는길 (2022.7월 이후)
2023.01.13
저희 센터는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앞 해반천을 건너서 화정초등학교 후문 100미터지점입니다.
경전철을 이용하실 경우 가야대역1번출구에서 300여 미터입니다.
조은금강병원입구 사거리 우측으로 150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재가 급여 원 한도액 추가산정 제도 개선고시
2022.12.22
고시제13조 2023년부터 주간센터 1일 8시간 월15일 이상을 이용해도 추가산정20%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20.06.05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20. 5. 25.(월) ~ 12. 31.(목)

○ (대상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교육대상확인) 기관로그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20년도 교육대상자 중 해당기관에 재직중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변경) 교육대상자 중 이직 또는 고용보험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신청(첨부3) 후 교육이수 가능


사 례

조치방법


① A재가기관 → B재가기관으로 이직

B재가기관으로 기관변경신청 후 교육


② A, B 재가기관에 이중고용, A기관으로 발췌되었으나 고용보험이 B 기관인 경우


③ 고용보험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불가


④ 사회복지사 등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






○ (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 참고
- 교육일정은 우측 빠른메뉴/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직무교육 급여비) 교육일부터 약 2달 후 홈페이지에 청구일 게시

○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직무교육기관명단(첨부4)은 공단에 지정 신고한 기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신고 기관은 지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사 방문」 안내
2020.03.12
○ 「코로나19 」로 인해 수급자나 보호자가 사회복지사 방문을 원하지 않을시, 사회복지사 방문을 "유선상담(전화)"으로 대체 할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 유선상담(전화)을 하게 되시면, "월 2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상담을 해야하며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시간에 유선상담을 하게 됩니다.

○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급자와 보호자의 유선상담 원하실 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안내
2020.03.12
○ 2020년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이수를 안내드립니다.

- 2020년 3월부터 12월 중 한달을 선택하셔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cyber.kohi.or.kr/front/home/MainAction.do?method=index 에 들어가셔서 이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먼저 로그인 하시고 위 메뉴 중 수강신청에서 이수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이수과목 :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6시간),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6시간) 노인학대신고의무자(2시간)

- 이수과목을 선택하신 다음 마이페이지 - 나의 학습현황으로 들어가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3월에는 모바일 교육이 안됩니다.

- 교육을 다 들으신 분은 가가노인전문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년)
2020.03.12
저희 센터는 게시한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대로 기관과 수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33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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