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구입 및 대여 이용방식 및 계약기간
① 구입품목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방문 또는 유선 상담 이후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제품을 선정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진행은 제품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수령한 이후 체결된다.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연 한도액 1,600,000원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0%~15%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운영한다.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구매가 불가능하다.
② 대여품목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방문 또는 유선 상담 이후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제품을 선정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적용구간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만큼 기간을 조정해 계약할 수 있다. 계약의 진행은 제품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거주지에 설치 및 배송한 이후 체결된다. 대여료 월별 부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선납입, 월납입, 후납입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여료에는 배송비, 설치 및 회수비, 세정 및 소독비, 수리 및 부품의 교체비용이 포함 된 금액이다. 대여기간의 경우 수급자의 형편에 알맞게 조절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용 중 수급자에게 해지사유(사망, 시설입소, 장기입원[전동및수동침대])가 생길 경우 수급자의 2중 청구로 인한 수급자의 부담을 막기위해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대여가 불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나. 가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소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라.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대여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이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복지용구를 이용해 수급자를 간병할 수 있게끔하여 보호자가 수급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끔 지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 품목 18종 이내 연 한도액 1,600,000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0%~15%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운영한다.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② 구매 품목의 경우 계약 후 수급자별 본인부담요율(0%~15%)에 따라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대여 품목의 경우 납입방식(선납입, 월납입, 후납입)을 선택하여 본인부담요율(0%~15%)에 따라 납입하면 된다. 만약 선납입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동함에 따라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기타 환불금과 함께 환불한다. 단, 연속된 대여료의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월 15일로 산정한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에서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③ 비급여항목 또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품 구매 및 대여료의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입이 가능하며, 사업소에 내방할 경우 카드결제 또한 가능하다.
4. 계약의 이행
①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 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한다.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에게 전달,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수급자 및 계약자가 서명할 능력이 되지않을 경우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가급적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신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서비스 제공 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타 법령에 의거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5.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구매대금 및 월 이용료 등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복지용구 제품별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
- 사용자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구입품목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대여품목은 기계점검, 부품 교체 등의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사업소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가 해당 사업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가 인적사항 변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이용하는 제품의 사후관리를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한다.
-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사후관리의 경우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보증기간 중 개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 및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계약 해제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 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여제품의 회수를 위해 사전에 통지하여 회수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소의 계약 해제
수급자에게 해지사유(사망, 시설입소, 장기입원[전동및수동침대])가 생길 경우 2중 청구로 인한 수급자의 부담을 막기위해 보호자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