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한다.)을 문서로 체결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급여범위, 이용시간 및 변경, 계약자 의무, 계약의 해지 요건 및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정보보호의무, 배상책임,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15%)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4일전까지 센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⑤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⑥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