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가가호호방문요양

055-337-3881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경전철인제대역-김해동부소방서뒤쪽도보2분-경성아파트1층사무실 대중교통:7번 2번 인제대지하철역하차 자동차:동김해IC -김해동부소방서방면-김해동부소방서뒤쪽 -경성아파트1층 사무실

🅿️ 주차

경성아파트 맞은편 주차선안내구역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6년 치매교육안내
2026.01.16
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 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 , ( ) , ( )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지역본부본 신청일시추가 신청일시
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제주, 월2026.1.26.( ) 10:00 ~ 16:00
목2026.1.29.( ) 10:00 ~ 16:00서울강원대구경북, 화2026.1.27.( ) 10:00 ~ 16:00
대전세종충청인천경기, 수2026.1.28.( ) 10:00 ~ 16:00
□ 신청절차
신청준비: ①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확인(ID)
신청방법: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인증서(https://longtermcare.or.kr)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 필요성
2025.11.03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입소형 시설 내 환기 및 공기정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기수칙 및 환기관리 점검표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주시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을·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 급증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입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시는 입소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제공한 화재예방 점검표(또는 소방서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교육·대응훈련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교육신청
2025.02.19
□ 2025년 치매전문교육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치매전문교육 업무 수행

?? (공단)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과정 구성
※ 2014년~2023년 교육 수료증은 공단에서 발급

?? (인재원) 교육 및 시험 실시, 교육비 수납 및 환불, 수료증 발급
※ 2024년 이후 교육 수료증은 인재원에서 발급, 회원 탈퇴 시 발급 불가

○ 교육과정 개편 및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실시로 교육비 변경

기존

변경(’24년~)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비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비
방문요양, 시설 과정
온라인교육 ?
집합시험
40,000원
요양보호사 과정
온라인교육 ?
온라인시험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49,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24,500원

?? 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보건복지배움인’ 학습 사이트(https://edu.kohi.or.kr)에서 실시

□ 교육과정 및 과목

○ ’24년부터 요양보호사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운영

교육 과정
교육 과목
대상 직종
대상 기관
요양보호사
과정
요양보호사 과목
요양보호사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사업소
제외)
이론
실기
시험
33차시
6차시
1시간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요양보호사 과목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이론
실기
시험
33차시
6차시
1시간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이론
실기
시험
5차시
3차시
1시간

?? 요양보호사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자는 급여유형 구분 없이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로서 인지활동형 급여 제공 가능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1일 최대 10차시까지만 수강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2024.09.30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024년 7차 치매교육안내.
2024.09.30
교육과정 개편 및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실시로 교육비 변경
기존 변경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비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비
방문요양, 시설 과정 온라인 교육

집합 시험
40,000원 요양보호사 과정 온라인 교육

온라인 시험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49,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24,500원
? 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보건복지배움인’
학습 사이트(https://edu.kohi.or.kr)에서 실시
2024년 4차수 치매교육신청공고
2024.06.17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581&bKey=B0150&prevPath=/npbs/r/a/104/selectMyBlog.web
2022년 6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2.08.17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581&bKey=B0150&search_boardId=278
하절기 폭염.식단안전관리
2022.07.27
22년 하절기 폭염및 식중독주의
장기요양기관 건강안전관리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
2021.06.22
*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2.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냐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란?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3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한다.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굿데이케어센터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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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337-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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