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가호호 복지용구

02-2062-1040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702A, 702B, 7212 신진자동차고등학교 하차 후 이마트 주차 타워 뒷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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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3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센터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 또는 입소 시 회수 요청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3)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⑥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⑦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1.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1.1.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 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대상자의 입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시
즉시 통지 할 의무
⑧ 대여제품을 계약하고 이용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대여제품의 반환 의사를 통지할 경우 대여 제품의 계약은 즉시 해제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
2020.05.13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추가, 가격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1개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가격을 조정하며, 10개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내용
2018.09.28
◎ 개정이유
수급자에게 필요한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및 요실금팬티
품목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급여제공 방식 개선 (제2조)
- '성인용보행기' 급여확대 (1개 → 2개) 및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요실금팬티' 구입 가능
개수 4개로 규정 (제4조)
-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중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내용 반영 등
-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의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판정기준 '옮겨앉기' 내용 추가
- 복지용구 가격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오타 수정 등

◎ 기타
-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 제품 목록고시 개정 후 적용
(시행 18.9.1)
-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 : 구입가격 결정 후 적용
(시행 18.12월 예정)
- 요실금팬티 구입가능 시기 : 신규 제품 결정 후 구입 가능
(시행 18.12월 예정)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2017.07.0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211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폐지 및 제정으로 용어수정(별표1)
-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이윤산정 기준 추가 및 반올림표 개정(별표4)
- 시장조사가격 결정기준 개정(별표5)
- 월 대여가격을 내구연한 이내와 연장 대여기간으로 구분(별표6)
- 수입제품 가격산정 기준환율 추가표시(별표7)

○ 시행일: 2017. 6. 15. (단, 별표6 '월 대여가격 산정기준'은 2017.7.1.부터 시행함)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2017.07.04
○ 2017년 7월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품목별 사용가능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가 시행됩니다.

○ 복지용구 각 제품별 바코드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시작되며 내구연한이내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구연한을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 후 수급자(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 1/2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기준 : 외형 및 작동상태 … 동의서 양식[붙임1]
동의서 징구 : 총 2부 작성 → 복지용구사업소 1부, 동의자 1부 보관

○ 연장대여기간동안의 월 대여료는 내구연한이내 대여료의 약 50%입니다.
※ 통신료가 발생하는 배회감지기(GPS형)는 예외

○ 연장대여기간까지 종료된 제품은 종료일 이후 복지용구로써 급여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09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센터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 또는 입소 시 회수 요청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3)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⑥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⑦ 대여제품을 계약하고 이용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대여제품의 반환 의사를 통지할 경우 대여 제품의 계약은 즉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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