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센터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 또는 입소 시 회수 요청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3)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⑥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⑦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1.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1.1.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 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대상자의 입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시
즉시 통지 할 의무
⑧ 대여제품을 계약하고 이용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대여제품의 반환 의사를 통지할 경우 대여 제품의 계약은 즉시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