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가가호호 재가노인복지센터

02-876-5524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운영시간 월~금 08:30~19:00/요양보호사 근무시간 06:00~22:00 어르신이나 보호자와 상의후 결정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은천초등학교 맞은 편 수협과 서울원정형외과 (은천동 주민센터 가는길) 골목안 쪽 30m 은천동주민센터 가기 전 배꽃유치원 맞은편에 가가호호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지하철이용시 봉천역4번출구로 나와서 온누리 약국을 오른쪽에 두고 우측으로 돌아 복개도로 신호등을 건너 두산아파트 방향으로 20M들어옵니다. 두산아파트 앞에 위치한 시온성 교회를 우측에 두고 두산아파트 담을 따라 걸어오다 우회전하여 은천동주민센터 방향으로 100M쯤 걸어오시면 가가호호재가노인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본 센터 뒤편 은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 잠시 주차 가능합니다. 본 건물에는 주차는 2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6.01.09
일시 : 2025년 12월11일(목) 18:00~
장소 : 가가호호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강사 : 성은숙시설장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 가가호호 재가노인 복지센터 직원전원 및 보호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26년 01월 직원교육
2026.01.09
일시 : 2026년 01월08일(목) 18:00~
장소 : 가가호호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강사 : 성은숙시설장
교육내용 : 운영규정 교육,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참석자 : 가가호호 재가노인 복지센터 직원전원 및 보호자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6년 01월 직원교육
2026.01.09
일시 : 2026년 01월08일(목) 18:00~
장소 : 가가호호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강사 : 성은숙시설장
교육내용 : 운영규정 교육,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참석자 : 가가호호 재가노인 복지센터 직원전원 및 보호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2.11
일시 : 2025년 11월13일(목) 18:00~
장소 : 가가호호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강사 : 성은숙시설장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지침,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 가가호호 재가노인 복지센터 직원전원 및 보호자

바쁘신 중에도 참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11
일시 : 2025년 12월11일(목) 18:00~
장소 : 가가호호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강사 : 성은숙시설장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 가가호호 재가노인 복지센터 직원전원 및 보호자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6년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5.11.05
제5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15 조 (모집방법)
① 가가호호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모집
② 지역 언론매체 및 홍보유인물 비치 또는 배포를 통하여 모집
③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통하여 모집
④ 공단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또는
NAVER 블로그(https://blog.naver.com/gagahoho80)에 홍보
2026년_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05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6 조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 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 18 조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67,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경감)수급자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7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8,990
80,230
50,100


제 19 조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나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다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기관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2026년_본인부담금 기준
2025.11.05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2025년_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8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6 조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 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 18 조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경감)수급자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6,480
77,970
48,690


제 19 조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나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다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기관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7.14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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