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업
우리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제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18명으로 한다.
제2조(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직접(대면)홍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gagang), 홈페이지(), 직원 및 기존 수급자 보호자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3조(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제4조(입소절차)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방문등급심사→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수령→입소계약→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제3장 입소계약
제1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유효기간 만료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인정서 갱신을 통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④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월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표1]에 별도로 첨부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등급외 이용자의 비용을 70,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매월 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급여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1일 공지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4. 이용료 납부는 본인부담금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급여(1일)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1일수가)
1등급 :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 등급외 : 월1,500,000원
◆ 비급여항목
식재료비(1식) : 3,800원 / 간식비(1일) : 1,000원 / 이미용비(적용시) : 5,000원
◆ 세부 내역(30일 기준) -첨부파일 참조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수급자의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인적사항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기관 통보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계약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7.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이용료 변경 및 절차
제1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 할 때
②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