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월이용료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하다.
2.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2)계약목적
대구재활주간보호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을 계약이 가능하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본인부담금
가)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5%를 부담한다.
나)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9%를 부담한다.
다)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6%를 부담한다.
라)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2.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식사재료비 : (1식 2,000원)
나)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 손발톱정리, 머리 커트 등 간단한 이미용 서비스는 무료로 한다. 필요시 파마, 염색 등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미용실 동행 원할 시 실시한다.
다)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라)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신원인수인이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계약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하다.
가)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때
나)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용료의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 될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은 계약일의 다음달 15일에 납부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계좌번호:농협은행(351-4022-6845-53) (홍지민) (대구재활 주간보호센터)
3)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4)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요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취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1.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판정평가를 통해 등급변경시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수가 변경시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절차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갱신) -보호자 상담-재계약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보호자 상담-재계약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1.급식서비스:입소어르신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다.
2.상담서비스: 월 1회 보호자와 상담 실시하며 수시로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욕구 파악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3.의료서비스: 보호자 요청 및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료서비스 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필요시 병원동행한다.
4.신체 재활서비스: 워크메이트 주 1~2회 정기 프로그램 시간에 원하는 사람은 참여가 가능하다.
5.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종교활동, 사회재활 활동 등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다.
6.여가활동서비스: 원하는 여가활동을 위해 어르신들께 물어보고 필요한
7.후생서비스: 장례식. 퇴소기록지 작성, 물품 정리 등 정리 후 보호자 센터 방문 권유하여 전달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물품은 센터 내 3년간 보관하고 퇴소기록지는 파쇄하지 않는다.
8.이미용서비스: 손발톱정리, 머리 커트 등 간단한 이미용 서비스는 무료로 한다. 필요시 파마, 염색 등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미용실 동행 원할 시 실시한다.
2)비용의 부담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침실에서 수발한다.(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1.저혈당 증세의 노인
2.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 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3.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4.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5.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6.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7.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8.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1)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3)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수급자의 으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