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7점

가나노인복지센터

02-897-8450
B
평가등급 88.7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시 ~오후6 시(24시간 상담)

지역

경기 광명시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1호선 독산역 2번출구에서 (금천교 건너서) 하안2동 동사무소앞 하차→ 하안3단지종합상가 1층 *버스이용 ①철산역에서 출발 - 12, 22번 버스 승차 후→하안2동동사무소 하차→ 하안3동종합상가 107호 ②소하동에서 출발 - 12, 22번 버스 승차 후→ 하안2동동사무소 하차→ 하안3동종합상가 107호 *도보이용: 1호선 독산역 2번출구 - 금천교 건너 하안2동 동사무소 앞 하안3동종합상가 107호

🅿️ 주차

광명시 안현로 22, 하안3동종합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2026.01.08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 이상 - 17,450

□ 60분 이상 - 25,320

□ 150분 이상 - 50,640

□ 90분 이상- 34,120

□ 120분 이상 - 43,430

□ 180분 이상 - 57,020

□ 210분 이상 - 63,530

□ 240분 이상 -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등급 676,32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 차량이용 88,990
□ 차량내 가정목욕 80,230
□ 60분이상 50,1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자 9%
□의료수급자 6%
□ 기초수급권자 0%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 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방문요양수가]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차량이용(가정 내)77,970
차량 미 이용 48,69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9%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3.26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 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4,670 76,340 47,670
[방문목욕수가]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3.1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감염관리 관련하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를 제작
2022.01.13
안녕하십니까? 기관관리부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감염관리 관련하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게시장소는 장기요양정보마당 알림.자료실의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기관 관리 및 직원교육 등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해당 관련 자료는 파일용량 관계로 장기요양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해당장소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로 : http://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검색조건 :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게시일 : 2022.1.7.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2021.04.23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접종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목욕)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2.~4.29. (접종기간) 4.19.~4.30.

* 사전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간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인)

_ 문 의 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 및 협약의료기관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 중 코로나19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차 치매공고
2021.04.02
****2021년 2차 치매공고

(신청인원 관련 일부변경사항)
◆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내용 변경(방문요양은 기관별 3명 변경 없음)
- (변경 전)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각각 3명
- (변경 후) 시설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포함하여 기관별 6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신청을 ★장기요양기관 관할 공단지사가 소속된 지역본부 범위내로 제한합니다(종사자 주소지 신청불가). 소속된 지역본부를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증상자, 의심자, 격리자 집합교육(실습, 시험) 참석 불가

◆ 2021년 교육방법 : 이론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2021년 교육운영 : 총 7차수 운영(3~9월 매월 신청), 차수 당 3개월 소요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시설과정)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방문요양과정 기관별 3명,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기관별 총 6명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자 : (4월 12일) 방문요양과정, (4월 13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 시간대별 분리신청,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타 지역 신청불가**
- 인천경기, 대구경북 : 10시 ~ 12시 - 서울강원, 대전충청 : 13시 ~ 15시 - 부산경남, 호남제주 : 16시~18시
◆ 신청방법 …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 4.15.(목)~ 4.16.(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비 납부방법 : 교육비 납부 사이트(PC)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핸드폰 불가)
◆ 온라인교육 : 5. 3.(월) 오전 9시 ~ 5. 28.(금) 오후 6시(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학습사이트에서 휴일, 야간 등 상시학습 가능
◆ 집합(오프라인)교육 : 6. 1.(화) ~ 6. 30.(수) 기간 중 1일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실습 100% 출석, 시험 60점 이상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 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경남 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650-9931 - 호남제주 지역본부: 062)250-0330
- 대전충청 지역본부: 044)251-7531 - 인천경기 지역본부: 031)230-7867
※ 온라인교육 스마트e-러닝 학습사이트(dt.nhis.or.kr) 문의: 1600-5661
2020년 온라인 치매교육 공고
2020.11.19
○ 교육진행절차 … 이론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 → 온라인교육(이론) → 집합교육(실습, 시험)

○ 교육인원 … 총 10,000명(교육 연기된 교육생 약 700명 포함)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 및 설문참여 + 실습 100% 출석 +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 학습기간 내 이수해야 집합교육(실습 및 시험) 참여가능
※ 붙임1.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세부사항 및 주의사항 참고
- 학습기간 : '20. 12. 1.(화) ~ '21. 1. 15.(금) … 기간 중 상시 학습 가능
- 본인인증 필수… 본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 집합(오프라인)교육 … 지역본부별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운영기간 : '21. 1. 18.(월) ~ '21. 3. 9.(화) 기간 중 1일
- 실습, 시험 일정 및 장소는 교육장 또는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유증상자, 의심자, 격리자 교육 불가, 필요시 지역제한 적용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2020. 11월 19일(목) ~ 20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방문요양 기관별 교육 신청 가능 인원 : 2명 (‘21년부터 5명으로 확대)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11월 20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교육장 정원범위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직종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붙임2.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
- 붙임3. 2020년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실습,시험 세부일정 참고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 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경남 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650-9931 - 호남제주 지역본부: 062)250-0330
- 대전충청 지역본부: 044)251-7531 - 인천경기 지역본부: 031)230-7867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http://nhisdt.el.or.kr)관련 문의사항: 1644-3396
2020년9월 치매교육신청공고
2020.08.04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8월 11일(화)(오전 10시 ~ 8월 12일(수)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8월 12일(수)(오전 10시 ~ 오후 6시)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시 정원의 10%내외 대기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상세내용: 붙임1. 치매전문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9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3.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매뉴얼 필독)
- 1차: 8월 18일(화) 오전 10시 ~ 8월 19일(수) 오후 6시
- 2차: 8월 21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 교육비 납부 사이트(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0-9931 -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50-0330
- 대전충청지역본부: 044)251-753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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