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1점

가나복지센터

053-314-2545
C
평가등급 76.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로 오실 경우에는 시내에서 국우터널을 지나 직진후 50사단 정문을 통과하여 우측 팔공 풋살 경기장을 끼고 우회전하여 학정동 노본마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급행2, 427번, 730번,칠곡3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

본 센타 주차장에 10대 정도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3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885,000(본인부담금 282,750)
▷2등급 1,690,000(본인부담금 253,500)
▷3등급 1,417,000(본인부담금 212,580)
▷4등급 1,306,200(본인부담금 195,930)
▷5등급 1,121,000(본인 부담금168,16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4.01.1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885,000(본인부담금 282,750)
▷2등급 1,690,000(본인부담금 253,500)
▷3등급 1,417,000(본인부담금 212,580)
▷4등급 1,306,200(본인부담금 195,930)
▷5등급 1,121,000(본인 부담금168,16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4년 노인장기요양 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이용료 및 변경
2024.01.1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069,900(본인부담금 310,485)
▷2등급 1,869,600(본인부담금 280,440)
▷3등급 1,455,800(본인부담금 218,370)
▷4등급 1,341,800(본인부담금 201,270)
▷5등급 1,121,100(본인 부담금172,40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3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069,900(본인부담금 310,485)
▷2등급 1,869,600(본인부담금 280,440)
▷3등급 1,455,800(본인부담금 218,370)
▷4등급 1,341,800(본인부담금 201,270)
▷5등급 1,151,600(본인 부담금172,74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0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672,700(본인부담금 250,905)
▷2등급 1,486,800(본인부담금 223,020)
▷3등급 1,350,800(본인부담금 202,620)
▷4등급 1,244,900(본인부담금 186,735)
▷5등급 1,068,500(본인 부담금 160,27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월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2.03.10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672,700(본인부담금 250,905)
▷2등급 1,486,800(본인부담금 223,020)
▷3등급 1,350,800(본인부담금 202,620)
▷4등급 1,244,900(본인부담금 186,735)
▷5등급 1,068,500(본인 부담금 160,27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7.05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520,700(본인부담금 228,105)
▷2등급 1,351,700(본인부담금 202,755)
▷3등급 1,295,400(본인부담금 194,310)
▷4등급 1,189,800(본인부담금 178,470)
▷5등급 1,021,300(본인 부담금 153,19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월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1.07.0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등급 1,520,700(본인부담금 228,105)
▷2등급 1,351,700(본인부담금 202,755)
▷3등급 1,295,400(본인부담금 194,310)
▷4등급 1,189,800(본인부담금 178,470)
▷5등급 1,021,300(본인 부담금 153,19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9%, 6% ▷일반수급자: 15%,
2020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7
2020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
나 일부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중 수가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3.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498,300(본인부담금 224,745)
▷2등급 1,331,800(본인부담금 199,770)
▷3등급 1,276,300(본인부담금 191,445)
▷4등급 1,173,200(본인부담금 175,980)
▷5등급 1,007,200(본인 부담금 151,08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4.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월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변경
2020.03.07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등급 1,498,300(본인부담금 224,745)
▷2등급 1,331,800(본인부담금 199,770)
▷3등급 1,276,300(본인부담금 191,445)
▷4등급 1,173,200(본인부담금 175,980)
▷5등급 1,007,200(본인 부담금 151,08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9%, 6% ▷일반수급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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