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입소계약은 이용자 및 시설의 상호 일반적 규정을 정함을 입소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등급판정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시설(재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재등급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해지는 7일 전 계약해지를 본 시설에 방문 및 유.무선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제 13조의 이용부담비 표와 같이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4. 별도 비용으로 규정된 입소보증금은 없다.
5. 기타 운영규정 제 9조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계약내용은 이용계약서 사항을 따른다.
제 10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입소어르신)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 (단,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다)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음
라)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향하여야 함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나) 입소자의 원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마) 입소자가 병원에 인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제 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조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