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②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 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③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판매의 경우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
지 아니한다.
④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⑤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ㆍ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상호 합의 처리하며,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ㆍ입소 또는 사
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⑥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도장이 없어 날인이 불가,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 서명은 공란
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⑦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
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⑧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⑨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