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가나재가복지센터

055-757-1589
A
평가등급 95.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band.us/@ganacare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시 제일병원앞에서 하차후 300m 도보거리.(구.진주역부근 현대성우트리팰리스 상가 1층에 위치) 130.250.251.252.253.280.290.342.352.380.390번

🅿️ 주차

현대성우트리팰리스 지하1층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평가예정통보서
2024.07.03
24년 평가날짜가 24년 7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배운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올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충처리함의 위치변경
2024.03.24
고충처리함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서류함 위에 있었는데 싱크대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고충처리함이 생겼습니다.
2023.01.18
2023년 1월부터 사무실에 고충처리함이 생겼습니다!
직접 말하기 힘들었던 고충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익명으로 고충처리함에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2.04.13
★가나재가복지센터 4월 직원회의 ★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4월 직원회의도 모사전송으로 대체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1)코로나19 예방수칙준수
-코로나 및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추세로 서비스 제공 중 마스크 필수 착용, 손소독 및 환기, 식사 및 간식 제공 시 거리두기,개인위생 철저히 해 주세요.
- 의심증상 있으면 신속항원검사 권고

2) 2022년 직원 건강검진
★2022년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년 1회 꼭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3) 사정이 생겨 퇴사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
- 수급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 부탁드리며 사정이 생겨 그만 두실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사무실에 먼저 통보해 주시고 한달 전 미리 사직서 제출 해 주세요.

4) 일정표 꼭 확인 해 주세요!
-일정표를 꼭 확인하시고 일 들어가 주시고 일정을 임의로 변경해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일정을 변경하실때는 사무실이나 담당복지사에게 꼭 연락주세요.
-일정이 없는 날은 전날 어르신이나 보호자께 꼭 알려주세요.

5) 상태변화기록지는 매주 1회씩 꼭 적어주시고 내용도 수급자 상태를 잘 확인하여 알차게 세 줄 이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 RFID 태그전송 독려
-토, 공휴일에 일정 들어가시는 분은 시작태그와 종료태가가 잘 찍혔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태그가 찍히지 않을 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태그 전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태그 미전송시에는 기록지 작성 후 기록지사진을 찍어 다음주 월요일까지 담당복지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원본은 상태변화기록지와 함께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코로나 및 오미크론 확진자의 연이은 증가추세로 근심걱정이 많아지는 요즘 개인위생과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나재가복지센터 4월 직원교육★

4월 직원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교육”입니다.이 지침은 가나재가복지센터의 종사자에게 발병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방법과 관련된 예방
지침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건강 유지 및 복지 증징을 위한지침입니다. 첨부된 관련 영상과 교육자료 읽어보시고 숙지바랍니다.
센터에 오시면 교육자료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 보실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2DDF-chZz-Y
최우수기관 현판
2021.06.03
2020년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등급어르신 인지활동 중 색칠하기 ^^
2020.08.28
우리 5등급어르신 인지활동 색칠하기 색감이 너무 예쁘지요? ^^
인지활동 중 색칠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어르신의 작품입니다 ~
후원물품(아모레퍼시픽)
2020.05.30
아모레퍼시픽에서 어르신드께 나누어 주사라고 후원 물품이 왔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5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방문요양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가나재가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가나재가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7) 가나재가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7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지, 낙상위험도 평가지, 욕구 평가지, CIST,
급여제공계획서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앱 설치하신분은 제외함)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10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중에서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이용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4.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고의적 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등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코로나19 방역
2020.03.2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무실도 소독방역하였습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방문을 금해주시고, 즉시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어르신댁도 더욱 청결 유지해주시고

수급자어르신 위생, 요양보호사선생님들 개인 위생 신경써주세요~
2020년 가나재가복지센터 앞치마가 제작되었습니다^^
2020.03.02
2020년 가나재가복지센터 앞치마가 제작되었습니다^^
예쁘죠~~~~?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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