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가람실버케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세실로208번길 11-18 1층 (후평동)

033-244-676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노선안내 후평주공4단지 : 4, 6, 10, 10-1, 15, 200-1 후평대우아파트 : 10, 6, 15

🅿️ 주차

ㅇ 센터주변 골목주차 가능 ㅇ 후평대우아파트 주차장 ㅇ 미수라건너편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직원 교육자료
2026.02.02
2026년 운영규정, 급여재공지침 12개 항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시 대처상황,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 예방 체조 등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01.02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별첨자료 참조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관련 규정 운영규정
2025.11.27
장기요양급여 이용 관련 규정 운영규정(2022. 6. 30. 개정)



제4장 이용 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제8조(이용대상자 자격) 서비스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② 제1항의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9조(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0조(이용대상자 모집방법) ① 성당의 주보, 제 단체와 지인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 홈페이지(http://cafe.daum.net/garamsilvercare) 등을 통한 홍보와 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사이트(http:longtermcare.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한 홍보, 모집한다.
② 센터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③ 지역사회 기관(동사무소 관계자) 및 단체 등 자원연계 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5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11조(계약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7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이용계약) ① 센터에서는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제15조(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터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의한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급여 제공 중 대상자의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
5)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6)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의 의무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의 의무:부당요구 지양 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의 의무: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대상자 및 보호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기타 아래 사항 등을 센터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가)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다)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계약해제) ①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7조(서비스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는 장기요양제공계획서에 따른 매월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에 해당되는 비용이다.(본 운영규제 제13조 1항 참조)
②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사전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변경되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서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비용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호의 요건에 의해 비용이 변경될 경우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이하 ‘계약서’라 한다.) 및 “급여제공변경계약서”, “표준장기이용계획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9조(서비스의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 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대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방문요양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1) 세면 도움 2) 구강관리 3) 식사 도움 4) 몸 단장 5) 옷 갈아입히기 6) 머리 감기기 7) 목욕 도움 8) 화장실 이용하기
9) 이동 도움 10) 체위 변경 11) 신체기능 및 유지증진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1)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2)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 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정서지원서비스 1) 말벗 및 격려, 위로 2) 기타 생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 외출 시 동행 2) 일상 업무 대행 3) 식사 준비 4)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5) 세탁

기타 1)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문 목욕 방문 목욕 서비스 1)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2) 2인이 1조가 되어 각 서비스 별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 단,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는 가정 내 욕조시설 또는 침상목욕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③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④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또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한다.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0조(비용의 부담) ①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본 규정 제13조1항 참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③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외 비용의 부담은 제13조1항의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본 규정 제13조 1항 참조)

제21조(서비스의 제공 절차) ① 신청 접수: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방문상담: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대상자에 대한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
③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한 후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에 대한 심신 상태 변화 등을 체크하며 상태 변화에 대한 적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2025.05.01
증권번호:FA20251753008000
계약자:전국방문요양,목욕기관협회
보험기간:2025.3.31. 00:00 - 2026.3.31. 00:00
청약일자:2025.3.28.
배상책임가입금액:100,000,000원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5.04.01
보험회사명:한화손해보험
보험상품명: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특약및담보: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특별약관
보험증권번호:FA20251753008000
청약일자:2024.03.28.
시작일자:2025.03.31. 시작시간:00:00
종료일자:2026.03.31. 종료시간:00:00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표지물
2024.05.31
우리 가람실버케어가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2024.04.1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
보험기간:2024.03.31. 00:00부터 2025.03.31. 00:00까지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정기평가 A(최우수)
2024.03.04
우리 센타의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정기평가 A(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규정에 따라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규정(요약)
2023.09.09
운영규정(요약)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상해보험공제 가입 청약서
2023.09.08
단체상해보험공제 가입 청약서
- 첨부한 청약서를 확인해주세요.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세실로208번길 11-18 1층 (후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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