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람의료기

055-275-5213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00 ,122 ,214 ,502 봉림중학교 시내버스정류장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없음 뒤쪽 주택가에 주차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2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방법
2024.05.01
1. 장기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판매를 목적으로 지정 된 업소.




2. 복지용구



- 총 16종(구매10종, 대여6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 구매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 복지용구는 수급자와 수급자를 요양하시는 보호자를 위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모성제품(기저귀, 뜸, 부항 등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수급대상자



- 수급대상자의 유형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퍼센트가 각각 나뉘어져 있다.



- 수급자의 유형 및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15%), 차상위수급자(7.5%), 기초수급자(0%)



4. 복지용구 구입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5. 복지용구 구입 순서

★일반수급자

- 구비서류(위 4에 표기)를 지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판매업소 방문

- 필요한 복지용구 상담

- 상담일지 및 서비스 요청

- 급여제공 계약

- 배송 및 설치

- 배송 및 설치 완료 확인서 작성



★기초수급자

- 구비서류(위 4에 표기)를 지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판매업소 방문

- 필요한 복지용구 상담

- 상담일지 및 서비스 요청

- 복지용구이용신청서 각 관할 관공서(업,면,동사무소) 제출

- 관공서에서 신청업소로 팩스로 확인 통보

- 배송 및 설치

- 배송 및 설치 완료확인서 작성
공지사항 상세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판매 제품의 경우, 판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여 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 계약목적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성 증대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품의 판매 가격 및 대여 제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구입 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회수비, 수리비 및 부품 교체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전가 또는
부담시킬 수 없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종료일 이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 대여 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4.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을 할 수 있다.
5.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제품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A+건강가족]에 의하여 제공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 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나.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 부담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나.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 대여하는 경우 내구연한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라.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물품의 망실/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
마.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 할 수 없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0%
2. “의료 및 감경대상자”에 따른 대상자 6%, 9%
3. “일반 대상자”15%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급여 종류
판매 10개 품목, 대여 7개 품목, 판매 및 대여 선택 1개 품목
[총 18개 품목]
1. 판매 품목
가. 이동변기 [내구연한 5년]
나.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다.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3년]
라. 안전손잡이 [연간 4개]
마. 미끄럼방지용품 [연간 5개, 양말 6켤레]
바. 간이변기 [연간 2개]
사. 지팡이 [내구연한 2년]
아.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
자. 자세변환용구 [연간 5개]
차.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카. 요실금팬티 [연간 4개]
2. 대여 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 판매 또는 대여 제품의 홍보 책자, 안내서를 항시 구비한다.
▼ 제품에 대한 정보 요청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구비하여 훼손/망실시 즉시 대체토록 한다.

■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계약일자, 수급자, 품목, 제품, 제품코드를 비롯한 정보 입력
▼ 대여제품의 경우, 소독제품입출고대장을 작성함
회수일자, 소독일자, 설치일자를 비롯한 정보 입력하여 관리함
▼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함
판매 및 대여 제품에 대한 전용차량을 이용한 기관배송함
▼ 대여 제품의 회수, 설치시 차량소독을 실시함
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함
▼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제품을 분리/보관함
소독 전/후 제품을 별도 공간에 분리/보관함
▼ 재고 관리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취합, 재고관리대장에 등재한다.
▼ 재고 평균을 관리하여 품목별 적정 재고량을 산출하여 준비한다.
■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전용차량
1.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소독 제품을 설치, 회수토록 한다.
2. 전용 차량은 설치, 회수후 안전을 위한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제품입출고대장
모든 소독 제품의 입출고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소독관련관리대장
1. 소독필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2. 자체소독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3. 소독제품입출고대장 작성 및 관리
4. 소독실시대장 작성 및 관리
5. 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6. 차량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 분리보관
1. 소독 전/후 제품에 대한 관리 및 분리 보관토록 한다.
2. 소독 완료 후 출고 대기중 제품을 별도 분리하여 보관한다.
▼ 소독효과검증
1.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당 1회씩 총 4회 이상 검증한다.
2. 소독 검증 결과는 별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자체소독불가
1. 소독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에 직접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2. 소독 이후에도 제품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부품을 신품 교체한다.
3. 부품 교체로도 해결 불가능한 경우 대여 제품을 폐기처리 한다.
▼ 소독위탁계약
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재계약을 하여야한다.
3. 상호계약위반 또는 각각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개월전 사전 통보로 계약은 해지된다.
4. 계약 당사자는 소독위탁계약을 다른 업체에 양도 할 수 없다.
■ 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무상보증
1. 보증 기간내 발생된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한다.
2. 보증 기간내에는 별도의 출장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3. 소모품은 무상보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트, 배터리, 또는 그에 준하는 소모성 부품”
4. 제품의 이송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서도 당사가 부담한다.
▼ 무상보증 제외사항
1.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2.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3. 당사지정수리요원, 제조사외 제3자가 수리하였거나 개조된 경우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파손
▼ 기타
1. 보증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 대여제품 별도규정
2. 대여 제품의 경우, 사후관리 비용은 당사가 전액 부담한다.
--- 대여 제품은 분기별 방문하여 제품 상태를 당사가 점검한다.
--- 사용자 부주의, 제품의 개조의 경우는 무상보증하지 아니한다.
▼ 처리기간
1. 민원 발생시 접수일 포함 7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한다.
2. 불가피하게 7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동일제품/대체품으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3. 당사에서 처리 불가능한 경우, 제조사에 즉시 이관 처리한다.
--- 각 제품별 제조사와 탄력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해 논의 한다.
--- 이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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