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림재가복지센터

051-322-690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에 사상구 백양대로372-16 번지 치시고 오시면 하삼동 커피숍 건물 2층에 있습니다.

🅿️ 주차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2023.09.18
운영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다.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월이용료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첨”[별표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첨”[별표2]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첨”[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첨”[별표4]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계약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12.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 센터는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시원인수인의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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