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을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해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 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2.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께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요양보호사1급' 자격을 갖고 있는 요양보 호사의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등급은 하루 4시간, 3~5등급은 하루 3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전화번호 : 031-972-9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