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가온은빛봄날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528-31 8~9층 (단구동, 신세계프라자)

033-745-3321
🛏️
정원 / 현원 8 / 4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62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0명
20%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롯데시네마(동보타워골드방면)(53004) 2-1, 8, 16, 18, 41, 41-2, 51, 51-1, 52, 52-1, 55, 55-1, 56, 57, 59, 100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입구 1층, B1, B2

공지사항 3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5.10.30
안녕하세요. 가온은빛봄날요양원입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자료를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33-745-33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07.02
1. 입소 정원

- 40명



2. 모집 방법

- 지역사회 언론 매체 및 홈페이지 홍보

- 관할지자체 및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연계



3.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이용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내

(단, 유효기간 만료, 등급변경, 수가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계약)



2) 계약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지침 등을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사항

① 권리 : 계약서상의 “갑”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을의 신원을 인수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신원인수인은 “갑”이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5)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해지

-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해지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단,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수가의 개정이 발생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하여 변경한다. 그 외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 간식비”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반 운영비용을 증감하여 변경하며, 비용변경이 발생 시 관할 관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1)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② 의료재활지원 서비스

③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④ 프로그램 서비스

⑤ 영양급식지원 서비스

⑥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⑦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노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용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체적 제한 시 지침 준용)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침실이용 등)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서비스 절차

① 간호(조무사)에 의한 활동 :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② 협약기관의사에 의한 활동 : 2주 1회 이상 회진 및 처방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보호자 안내 및 진료 동행

④ 응급진료 : 보호자 연락 및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

⑤ 전문 의료 서비스나 케어서비스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전원 조치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하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배상책임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39조의 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 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암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면책 범위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대면면회시 참고사항
2022.06.24
종전에는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방역수칙으로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어르신께서 외출,외박 가능하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복귀시 PCR 또는 RAT(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조건입니다.

대면면회는 사전예약제, PCR 또는 RAT(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면회가 가능한 것과,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가 유지됩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가지고 오셔서 하시거나 검사하신 키트를 가지고 와 주세요.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528-31 8~9층 (단구동, 신세계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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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528-31 8~9층 (단구동, 신세계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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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74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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