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4점

가온재가복지센터

02-2699-1479
C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신정역 2번출구 10미터 버스 지선 6211, 6715 간선 602, 640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6년 이용계약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026.01.30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른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제 6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정한다(급여계약 시 별첨자료 참고).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내역을 통보한다.
3.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온재가복지센터 계좌로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9%,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동법에 의거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6.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장기요양급여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했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제 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시 이용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하는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이 만료된 경우
8.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9.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025년 7월 월례회의
2025.08.07
1.태그 전송 절차 교육
2.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변경 후 : 1등급(5년), 2~4등급(4년)
4.8월 공휴일(광복절) 서비스 안내
(서비스 미제공 어르신)
공휴일 당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어르신께는 전날까지 반찬 준비, 약 복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 8월15일 금요일은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어르신께 여러 차례 안내해 주세요.
(서비스 재공 어르신)
공휴일에도 부득이 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전자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 주세요.
(예)"어르신 건강 문제로 보호자 요청에 따라 공휴일 식사 도움 제공함"
5.식중독 예방 및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6.종사자 건강 검진 관련 : 해당 홀수 년도 출생자, 2025년도 건강 검진 올해 중 받고 결과지 제출
7.직원교육 : 응급상황대응지침
8.7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및 재 안내(지역별 시험 일정 확인)
2025년 6월 월례회의
2025.07.15
1.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2.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 다운로드 교육
1) 다운로드방법
2) 인증서 등록
3) 태그전송절차 : 수급자 카드 선택 >> 스캔화면에서 태그 인식 >> 잔여시간 0분 되도록 분배
4) 종사자, 수급자 및 보호자 전자서명 진행
5) 기존앱 사용 중단 : 6월 20일
6) 신규 앱 사용 시작 : 6월 23일
3. 상반기 포상
4. 직원교육 : 식중독예방 / 인사관리규정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1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른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제 6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정한다(급여계약 시 별첨자료 참고).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내역을 통보한다.
3.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온재가복지센터 계좌로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9%,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동법에 의거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6.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장기요양급여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했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제 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시 이용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하는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이 만료된 경우
8.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9.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024년 7월 월례회의
2024.07.31
1. 건강검진 대상 안내
- 2024년도 해당자 검진 완료되는 대로 결과지 제출 요청

2.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

3.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안내
- 침수, 폭염 및 식중독 주의 등
※ 별첨

4. 노인의 인권,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 노인인권의 개념, 노인학대 유형 및 예방과 대응
※ 별첨

5. 근무수칙 준수 요청
- 상태변화 기록지 주1회 작성 : 어르신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기록
※ 출근 시 어르신 상태 확인 후 태그
① 시작시간 태그와 종료태그를 정확하게 합니다.
②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전화 통화는 하지 마세요.
③ 근무시간에 마스크 사용해 주세요.
④ 센터에서 나누어 드린 반팔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시거나 센터에서 드린 앞치마 착용하시고 근무해 주세요.
⑤ 어르신과 외출동행 시 : 필요 서류 체크 후 준비 및 동행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불가)

- 어르신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센터로 꼭 연락주시고,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 다른 댁 어르신 말씀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비밀보장).

6. 센터 내 ‘고충처리함’ 비치 : 무명으로도 건의 가능 안내
2024년 6월 월례회의
2024.06.28
1. 건강검진 대상 안내
- 2024년도 해당자 검진 완료되는 대로 결과지 제출 요청

2.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

3. 치매교육 신청
- 신청기간 : 6월 27일

4. 상반기 표창 및 포상 실시 : 박원미, 성해숙 요양보호사

5. 직원교육 : 요양보호사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 개요
? 복무 준수사항, 자세와 복장, 수급자를 대하는태도
? 채용, 근로계약, 수습기간, 출퇴근 시간
? 복무의무, 상벌규정, 퇴직 및 퇴직일
? 퇴직금
2024년 5월 월례회의
2024.05.29
1.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 안내
- 공휴일 연휴가 많은 관계로 급여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휴무일 근무가 꼭 필요하신 어르신댁은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 넣어 드림.

2.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 해당 짝수년도 출생자, 2024년도 건강검진 올해 중 받고 결과지 제출

3.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
- 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후 수료증 제출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 4월에 받은 보수교육의 교육비는 센터로 지급 받아 이수 받으신 분들게
환급 해 드립니다.

5. 요양보호사 근무수칙 준수
※ 출근하면 먼저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 후 태그
① 시작 시간 태그 및 종료태그 정확히
②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휴대폰을 사용 자제
③ 근무시간에 마스크 착용
④ 센터제공 앞치마 착용
⑤ 어르신과 외출동행(병원)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여 동행
(요양보호사 차량 임의 사용 금지)
※ 어르신께 특이사항 있으면 센터로 꼭 연락주시고,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기기
※ 비밀보장의 원칙 : 다른 댁 어르신 말씀 하지 않기

6. 직원교육
- 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수칙
- 식중독 예방 교육

7. 센터 내 ‘고충처리함’ 설치하여 무명으로도 건의 및 고충상담 가능 안내
- 내용 : 센터 현관 앞 설치
2024년 4월 월례회의
2024.05.08
1. 5월 가정의 달 공휴일 안내
- 공휴일 연휴가 많은 관계로 급여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휴무일 근무가 꼭 필요하신 어르신 댁은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 넣어 드림.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 일시 : 4월27일(토) 오전9시 ~ 오후 6시
- 장소 : 늘푸른한가족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신청자(7명) : 권금옥, 김형진, 박원미, 백연옥, 이명권, 채옥순, 최일순

3.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 해당 짝수년도 출생자, 2024년도 건강검진 올해 중 받고 결과지 제출

4. 공단 오류지정일 안내
- 4월 8일 : 태그 사용이 불가한 종사자는 급여제공기록지 수기작성

5.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
- 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후 수료증 제출

6. 치매교육 신청
- 신청 : 목진경, 박혜진, 손혜민, 장영서 선생님
- 4월23일 ~ 5월13일까지 온라인 교육
- 시험 : 5월 13일 ~ 20일
2024년 3월 월례회의
2024.04.02
1. 건강검진 대상 안내
- 2024년도 해당자 검진 완료되는 대로 결과지 제출 요청

2.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기관 : www.kohi.or.kr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기관 : www.gseek.kr
- 기간 : 2월부터 진행 중
- 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 교육 이수자는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 바랍니다.

3.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4. 근무수칙 준수 요청

- 상태변화 기록지 주1회 작성 : 어르신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기록

※ 출근 시 어르신 상태 확인 후 태그
① 시작 시간 태그와 종료 태그를 정확하게 합니다.
②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전화 통화는 하지 마세요.
③ 근무시간에 마스크 사용해 주세요.
④ 센터에서 나누어 드린 반팔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시거나 센터에서 드린 앞치마 착용하시고 근무해 주세요.
⑤ 어르신과 외출동행 시 : 필요 서류 체크 후 준비 및 동행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불가)
** 주의 : 병원, 외출(시장보기)동행 시 어르신 곁을 떠나지 마세요.
** 당부 : 병원동행 시 요양보호사 본인 치료를 위한 진료(치료, 물리치료)는 절대금물입니다.
2024년 2월 월례회의
2024.03.05
1. 건강검진 대상 안내
- 2024년도 해당자 검진 완료되는 대로 결과지 제출 요청

2. 환절기 독감 예방 안내

3. 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기간 :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
- 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4. 근무수칙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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