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가온플러스데이케어센터

02-489-0993
🛏️
정원 / 현원 9 / 50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6:30~20:00 / 토요일,공휴일 08:00~18:00

지역

서울 강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0명
18%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6%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9

국어산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근력&스트레칭,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할동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실버인지두뇌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03, 6,7층(길동 147-3) -> TS타워 : 안경박사 건물 6,7층 천호대교에서 하남시 방행 - 은평교회, 푸르지오아파트 사거리 좌측에 위치함. 길동생태공원 사거리 유턴-은평교회 교차로 지나 우측 1층 안경박사 건물 6,7층 >>강동역에서 하남가는 버스 이용, 길동역 3번출구 강동우체국쪽 방향 500m

🅿️ 주차

RV차량 : 외부주차, 승용차 : 주차타워 주차

공지사항 1

운영계약
2023.06.01
제12조 (운영일시) 주·야간보호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이며, 서비스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를 표준으로 하되 본 센터에서는 이용인과의 협의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1. 주야간보호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주 6일이며, 1일 서비스 시간은 07:00 ~ 20:00까지(송영시간 포함, 평일 1일 12시간 이상, 토ㆍ공휴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기 및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3. 법정공휴일도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이 가능하다.

제13조 (모집방법) 이용인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대중언론매체(신문사, 방송사 등)를 통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인 모집 홍보물, 안내문 배부와 온라인에 의한 방법 등
5. 홍보 내용은 센터의 현황과 급여제공 가능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14조 (입소절차) 이용인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자및 경감대상자는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통해 이용 자격을 확인한다.
2.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1부 보관한다).
4. 수급자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제15조 (구비서류) 이용인의 입소구비 기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1부.(해당자)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제16조 (준비물) 이용인의 입소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세면도구(수건, 치약, 칫솔, 양치 컵)
나. 실내화
다. 의류(상하 속옷 1벌, 하의 1벌)
2. 개인사항
가. 복용약물
나. 개인물품(개인이 선호하는 기호품 등)

제17조 (입소계약)
1)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을 서비스 기준으로 하여 이용인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로 계약하며 이용인 및 보호자와 협의한다.
4)계약해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인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한다.
2. 본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이용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센터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의무
5.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6)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인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인이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3. 이용인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8조 (이용료)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인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이용료 기준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 일반대상자 : 이용료의 15%
2) 경감대상자 : 본인 경감비율에 따라 이용료의 6% 혹은 9%
3) 기초생활수급자 : 이용료의 0%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실비이용료 납부(1인/1일 주간 8시간~10시간이용 공단 고지에 준하는 비용) - 비급여는 불포함.
2. 비급여 항목 및 비용
가. 중·석식비 : 1인/1일/1식 3,800원 납부
나. 간 식 비 : 1인/1일/1회 1,000원 납부
다. 이·미용서비스 : 무료(자원봉사자)
3. 납부원칙
가.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이용기간과 시간을 산정하여 익월 20일까지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방식과 센터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용인과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4. 환불 및 추가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인의 본인부담금에 차액 발생 시 심사통보 확인 후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5.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기준(수가) 변경 : 센터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변경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의 이용료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나. 이용 요일 및 시간의 증감으로 인한 이용료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기준(수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참조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서 혹은 상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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