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1점

가온효복지센터

031-794-3104
D
평가등급 65.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 1)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2) 경기도 마을버스 3번, 1번 하남시청역 하차, 일반버스 38번 덕풍시장하차 등 2) 차량이용시 :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81 상가 203호

🅿️ 주차

진모루현대아파트 상가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7

서비스이용계약의 목적
2024.08.28
서비스이용계약의 목적
2024년도 방문요양수가
2024.08.28
의료보험 감경대상자일 경우 6~9% 본인부담금만 내시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1~2등급(중증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6일에서 8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4등급은 8시간 방문요양 이용시 가능 횟수가 월4회, 최대 8시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24년 방문요양수가 세부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기준
2024.08.28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시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9,100원~18만4,9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는 불가하며 주야간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는 2023년 223,000원에서 2024년 229,070원으로 2.72% 인상됐습니다.

월한도액 세부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2024.08.28
24년 신설된 치매가족휴가제 내용
2024.08.28
치매부모님이 계시는 집의 가족들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치매가족휴가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서 재가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중에서도 모든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신청가능
23년까지는 1~2등급 어르신 중에서도 치매판정을 받은 어르신만 신청가능했으나, 24년부터는 1~2등급을 받은 어르신 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함.
연간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9일까지 사용가능하고 하루12시간씩 사용을 원하신다면 총18회까지 사용 가능함.

20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동영상 게시 및 옴 감염 예방안내
2024.08.28
게시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참조

게시번호 : 60533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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