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학대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증후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여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변 냄새,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자기방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의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