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방문요양, 방문목욕)
①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단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② 갱신,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이나 인증서만료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시간, 계약자의 권리및의무, 계약해지요건, 이용료납부, 개인정보보호의무, 배상책임등)
③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⑤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 계약목적
- 계약목적 :
1)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해당제도, 계약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2) 방문목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방문목욕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해당제도, 계약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 목욕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르신의 등급에 따른 월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1회당 이용시간 * 횟수로 나온 월급액에 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6년 요양 기준 예시) 4등급 15% 일반 수급자로 월24회 1일180분 서비스 제공받을 시= 57,020원(180분수가) * 24회= 1,368,480원(월금액) => 1,368,480원 * 15% =205,270원 본인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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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
①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 15%
경감대상자(의료수급권자등):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없음)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7,450 / 60분이상: 25,320 / 90분이상: 34,120 / 120분이상: 43,430 /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 210분이상: 63,530 / 240분이상: 70,080
② 제1항의 월 한도액에 원거리교통비, 요양보호사 중증수급자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13조 2항 참조)
③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⑥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합니다.
⑦ 이외 기타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방문요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또한, 제1과 제3항이 중복될 때에는 제3항을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의 본인부담금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그 외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도 수급자(또는보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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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목욕
저희기관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방문목욕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2인이 이동식 욕조등의 목욕장비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혹은 가정내 욕조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①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 15%
경감대상자(의료수급권자등):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없음)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원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의 본인부담금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그 외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도 수급자(또는보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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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등)에 따라 알 권리
②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④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등)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간에 통보할 의무
⑤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준수의무
⑥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⑦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5) 계약의 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해제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마.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해제 방법) ①‘수급자(보호자)는 위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이나 문자로 대체 할 수 있다.
②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