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가인재가노인복지센터

055-761-3202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22 124 131 260 280 국제대방면

🅿️ 주차

주변 주차할곳 많음

공지사항 2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목적
센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기초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 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구 분
요양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지강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 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 월이용료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2025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증가액
(236,500원)
(213,800원)
(29,900원)
(28,800원)
(25,400원)
(13,700원)





방문요양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원
2,495원
16,940원
2,541원
60분 이상
24,120원
3,618원
24,580원
3,687원
90분 이상
32,510원
4,877원
33,120원
4,968원
120분 이상
41,380원
6,207원
42,160원
6,324원
150분 이상
48,250원
7,238원
49,160원
7,374원
180분 이상
54,320원
8,148원
55,350원
8,303원
210분 이상
60,530원
9,080원
61,670원
9,251원
240분 이상
66,770원
10,016원
68,030원
10,205원
종일방문요양
94,180원
14,127원
95,960원
14,394원











방문목욕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60분미만(차량이용 차량내)
67,740원
10,161원
69,180원
10,377원
60분미만(차량이용 가정내)
61,070원
9,161원
62,380원
9,357원
60분미만(가정내)
38,140원
5,721원
38,950원
5,843원
60분이상(차량이용 차량내)
84,670원
12,701원
86,480원
12,972원
60분이상(차량이용 가정내)
76,340원
11,451원
77,970원
11,696원
60분이상(가정내)
47,670원
7,151원
48,690원
7,304원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경감대상자 : 9% ~ 6%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2024년 수가 변동에 따른 안내, 신원인수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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