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이용 수가가 2.87%인상 적용됨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월 이용한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1.1.)
①1등급: 1,498,300
②2등급: 1,331,800
③3등급: 1,276,300
④4등급: 1,173,200
⑤5등급: 1,007,200
⑥인지지원등급: 566,600
2.본인부담율
①일반대상자 : 15%
②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경감대상자(40% 경감대상) : 6%
③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 경감대상) : 9%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0. 1.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장기요양급여 이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1회당,이용시간별)
① 30분 이상 14,530원
② 60분 이상 22,310원
③ 90분 이상 29,920원
④ 120분 이상 37,780원
⑤ 150분 이상 42,930원
⑥ 180분 이상 47,460원
⑦ 210분 이상 51,630원
⑧ 240분 이상 55,49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