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사망,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방문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미이용
78,580
나-1
70,850
나-2
44,240
나-3
1.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의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5)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6)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센터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 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불 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①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 실비로 하여 이용계약을 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본 기관 사무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에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수급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4조 (수급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3) 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납부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2)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4)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연령,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 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 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 단 되었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디.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 (본인부담금 감면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대상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상자가 장기 요양 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대 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