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84.9점

가자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6 201호 (성남동)

042-353-3579
C
평가등급 84.9점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동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복합터미널에서 하차 한국병원옆 우측 건물 대덕약국 2층 대중교통 이용시 : 급행 2번 102, 105, 106, 201, 501, 601, 602, 607, 611, 701, 802

🅿️ 주차

대덕약국 건물 뒤편에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0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인증서 갱신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변동이나,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기간 동안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에서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의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 566,6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6% 부담,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구 분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할 경우(차량 내 목욕제공) 74,47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 내) 67,150원
목욕차량 미이용(가정 내 목욕제공) 41,930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차상위감경, 보험료순위25%이하는 60% 감경, 보험료순위50%이하는 40%감경하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의무, 권리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가정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인증서 갱신기간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변동이나,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기간 동안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에서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의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 573,9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6% 부담,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구 분
금 액(원)
방문요양
030분 이상 14,750원
060분 이상 22,640원
090분 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 이상 43,570원
180분 이상 48,170원
210분 이상 52,400원
240분 이상 56,320원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미이용(가정 내 목욕제공)
60분 이상 42,480원
40분이상 60분 미만 33,980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차상위감경, 보험료순위25%이하는 60% 감경, 보험료순위50%이하는 40%감경하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의무, 권리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가정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사망,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방문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미이용
78,580
나-1
70,850
나-2
44,240
나-3


1.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의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5)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6)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센터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 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불 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①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 실비로 하여 이용계약을 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본 기관 사무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에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수급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4조 (수급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3) 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납부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2)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4)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연령,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 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 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 단 되었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디.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 (본인부담금 감면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대상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상자가 장기 요양 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대 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9년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19.04.23
2019년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 보험로 인상 안내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2019.04.23
2019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과 급여 이용별 장기요양 수가를 공지합니다
2019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18.11.24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46(100)

3.23(50)

3.23(50)

-


공 무 원

6.46(100)

3.23(50)

-

3.23(50)


사립학교교원

6.46(100)

3.23(50)

1.938(30)

1.292(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2018.11.24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상 의료급여 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2017.09.1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단어를 찾아라!>

○ 올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9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행사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 2017.9.11.(월) 10:00 ~ 9.22.(금) 18:00 … 12일간

▶ 당첨자 발표일 : 2017.10.13.(금) 10:00 … 예정

▶ 경품내용
- 1등(1명) 노트북
- 2등(4명) 공기청정기
- 3등(50명) 온누리 상품권(3만원)
※ 1,2등 당첨자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 부담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클릭
- 이벤트 바로가기 ☞ 클릭
※ '설문대상이 아닙니다' 문구가 떴을 때 새로고침(F5) 누르면 만족도 조사 계속 진행
※ 인터넷 창-도구-팝업차단- '팝업차단끄기'를 누르고 이벤트 행사 참여
- 팝업차단-'팝업차단켜기'라고 나오는 경우는 바로 참여 가능
- 만족도 조사 ☞ 클릭 (이벤트 응모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 못하였을 경우에만 접속)

※ 이벤트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셔야 응모 가능합니다.
※ 이벤트는 응모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총 12문항)도 진행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벤트와 만족도 조사 모두 참여하셔야 '이벤트 추첨 대상'이 됩니다.

※ 모바일(휴대폰)으로는 참여 불가
⇒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해 참여해주세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6 201호 (성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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