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단, 대상자가(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4.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 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5.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전달한다.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 휴일가산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회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4.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5.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④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④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수급자의 요구 시 수가범위 내에서 기관과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5.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7.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9.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분담금)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 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