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5.3점

가정방문요양복지센터

02-400-7077
E
평가등급 55.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지하철 : 5호선 거여역 8번출구 버스 : 3217, 3313, 3318, 3416

🅿️ 주차

없음

공지사항 3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정방문요양복지센터
2025.09.29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가정방문요양복지센터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
2025.09.29
*장기요양등급신청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

1.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

1)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분: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필요한 겨우 별도통보)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2)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3)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4)문의 및 상담
-가정방문요양복지센터 02)400-7077

2.서비스 이용절차
1)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릐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등을
조사 합니다.
3)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결정합니다.
4)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금률,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듣급을 인정받은 등급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서비스 이용내역
1)본인 부담금(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등 본인부담금 경감 (재가급여 9% ,6%)
2)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혼자선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생행동이 거의 매일나타나는 상태
2등급: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상태
3,4등급: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치매로 인지활동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상태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댁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인지활동,정서,가사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방문목욕: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가정방문요양복지센터 운영규정
2025.09.29
1. 【목적】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3. 【사업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급여종류 중 본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하 ‘서비스’라 함) 사업을 한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4.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5.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기관의 운영
6. 【인원 및 조직】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7. 【직책 및 직무의 구분】
-관리책임자(대표자 및 기관장)
기관 제반업무 총괄 관리
-관리자(사회복지사)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련 업무 진행
기타 관리책임자가 부여하는 업무
-요양보호사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8.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2장, 3장, 4장, 11장에 따른다.
9. 【보수에 관한 사항】
기관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8장,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관의 직원 포상, 휴가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6장, 제11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기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1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14.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5.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6. 【이용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7.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1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1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0. 【기관의 기본 책무】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1.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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