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가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76 2층 (팔복동3가)

063-909-301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토,일 법정 공휴일 휴무 입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76, 2층(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10-6) 101, 309, 74, 75번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덕촌정류장과 덕진경찰서 앞에서 하차하신 후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옆에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음.

공지사항 10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3.19
2025년 최저임금은10,030원 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4.03.15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2024.01.01)
2024.03.15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2024.01.01)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6
가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 수가변동등에 관한 사항에 변경되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2022.11.28
제 5 장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방문요양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제 1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명확 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지원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 (이하 “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파일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1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까지로 본다, 단, 수급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기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에도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제 16조 【기관의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조 【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본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 및 서류에 서명날인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 19조 【계약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언제든지 구두나 유선으로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혀 중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일시 또는 장기 병원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부득이하게 종결사유 발생 시 기관은 이를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의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 1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8)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85%를 청구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권자(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4) 병원진료 및 입원에 따른 의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재가급여 등급별 이용료와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에 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 요령
2022.11.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안내

1. 【 1단계 : 감염 증상 확인 】

○ (어르신)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증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어르신 외박·외출 후 유 증상 여부 집중 확인

☞ 어르신, 종사자,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기관에
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


2. 【 2단계 : 의심 대상자 관리 】

○ 감염증상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사례 부합여부 확인(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감염 확진
전까지 아침, 저녁으로 2회 이상 체온 확인 등 관리 철저
○ 의심환자 및 담당 종사자를 독립된 공간에 격리
○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종사자에게 교육

< 호흡기 에티켓 >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 3단계 : 진단 및 연락】

○ 감염의심 종사자 및 어르신(보호자 연락)은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부를 진단 ☞ 병원 치료
※ 완치시까지 격리되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즉시 관할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으로 전염병 발생 사실을 유선보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2022.11.28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라.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 장기요양급여 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1. 가정방문급여 주 1회 이상(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 1회 이상가능)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이상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교통편
2022.11.28
센터 지도 안내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8
제 4 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제 11조 【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 12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장기요양보험법상 따로 규정된 정원은 없으나, 본 기관의 사업규모, 인력수준, 예산편성에 따라 기관장의 권한으로 정한다.
2) 수급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이용자를 파악 및 추천을 받는다.
② 기관에 걸려온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자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에 의한 수급자의 욕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공서에 비치한다.
④ 온라인 상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여 장기요양 이용안내, 기관안내, 위치, 사업안내 등의 소개를 통해 홍보한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방문요양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제 1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지원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파일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1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까지로 본다, 단, 수급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기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에도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제 16조 【기관의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조 【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서비스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본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 및 서류에 서명날인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 19조 【계약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언제든지 구두나 유선으로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혀 중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일시 또는 장기 병원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부득이하게 종결사유 발생 시 기관은 이를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의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 1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8)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85%를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권자(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4) 병원진료 및 입원에 따른 의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재가급여 등급별 이용료와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에 의한다.


별표2 -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최저 시급 안내
2022.07.08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 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76 2층 (팔복동3가)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76 2층 (팔복동3가)

📞
전화

063-909-3010

🌐
전화

가정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