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가정복지행복센터

031-949-3327
E
평가등급 E (미달)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의중앙선-금릉역 일반버스 90, 92, 92-1, 100, 150, 333, 567, 600, 799 마을버스 3, 9, 10, 011, 11-2, 17, 021, 022, 023, 025, 030B, 030탄현A, 032, 033, 034, 036, 037, 38, 061, 062, 063, 064, 065, 065-1, 066, 067, 068, 073, 77-1, 77-2, 77-4, 77-5, 078, 088

🅿️ 주차

협소함(대중교통 이용 권장)

공지사항 7

이용계약관련
2021.10.02
가정복지행복센터 운영규정 중-

제8조 (이용계약 및 이용료관련사항)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
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계약기간 및 해제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보호자의 이용의사의 변화나
기타사유등을 통해 서비스가 종결되거나, 재가센터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때까지로 하고 해지의 요건은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2) 계약목적 - 재가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①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40%경감, 또는 60%의 경감이 적용된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된다.
④ 비급여 항목비용, 월 초과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비급여 항목, 비용부담액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하반기노인학대예방교육
2021.10.02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직원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노인학대예방교육
2021.10.02
상반기 직원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학대자료
2021.10.02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2021년도 방문요양 수가변경
2017.05.16
2021년도 방문요양 수가변경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메뉴얼
2017.05.16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메뉴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
2017.05.16
가정복지행복센터 운영규정 중-

제8조 (이용계약 및 이용료관련사항)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
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계약기간 및 해제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보호자의 이용의사의 변화나
기타사유등을 통해 서비스가 종결되거나, 재가센터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때까지로 하고 해지의 요건은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2) 계약목적 - 재가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①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40%경감, 또는 60%의 경감이 적용된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된다.
④ 비급여 항목비용, 월 초과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비급여 항목, 비용부담액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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