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사업을 적절히 운영·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인재가복지시설인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주간보호사업의 이용정원은 43명, 방문요양사업 이용정원은 35명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사업별로 정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수급자 모집은 수시로 모집한다.
신청은 센터에 유선이나 방문하여 신청하고 서비스 실시여부는 상담 후 서비스 적격여부 판정을 거쳐 결정 통지함으로써 실시된다.
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 등
나.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매체홍보 등
-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본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노인복지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시설,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사회복지 단체의 모임을 통해 홍보
-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센터홈페이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미디어매체홍보 : 지역신문 홍보, 각 구청 홍보지 활용, 케이블TV 홍보 등
다. 홍보내용
- 사업명
- 이용대상
- 이용절차
- 이용서비스 내용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이 끝나는 날로 한다.
나.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본 계약목적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약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 중 월한도액 초과비용은 본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부담한다.
나. 비용부담은 매월 이용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납부한다.
- 장기요양인정자 : 장기요양수가 금액의 15%
(경감대상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무료)
※ 기타 경감대상자는 별지 참조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별표 1 참조)
다. 이용료 수납
- 월 이용료는 주야간보호사업 및 방문요양사업 급여 심사가 완료된 이후 이용료안내문을 통해 고지하며 비용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의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 이용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 이용비용의 납부
- 이용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 시 납부
-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 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라. 이용자가 퇴원에 대한 기약 없이 1개월 이상 지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마.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사.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아.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사업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사업의 시행에 있어 센터는 위 가. 항의 수가기준 변경에 따른 수가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의 사항을 최초 적용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본 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활동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 기타
2.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가. 인지활동프로그램 : 퍼즐, 컵쌓기, 색깔접시, 만들기, 그리기, 윷놀이, 칠교놀이, 한자 등
나. 신체활동프로그램 : 물리치료, 건강체조, 핑퐁게임, 투호놀이, 링던지기, 풍선배구 등
다. 사회적응훈련 : 봄, 가을 나들이, 원예, 편지쓰기, 달력만들기, 요리 등
라. 의료서비스 : 건강체크(혈압, 맥박, 당뇨 등)
마. 절기행사프로그램 : 어버이날행사, 명절행사, 생신잔치, 크리스마스행상, 송년행사 등
바. 가족지지프로그램 : 보호자간담회, 상담 등
3. 급여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은 제4조의 비용부담에 의거한다. 단,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소요분은 수급자(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4. 비용 부담 (2023.1.1.변경)
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100% 청구한다.
나.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이하인자) 본인부담금 6%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다.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본인부담금 9%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라. 일반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마. 그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으면 개인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5. 비용 청구 방법
가. 본인부담금은 월별 급여 심사가 완료된 이후 급여청구명세서 및 자부담 청구서를 직접 전달, 우편 발송 한다.
6. 비용 수납 방법
가. 본인부담금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