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8점 잔여 25명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053-959-8310
A
평가등급 94.8점
🛏️
정원 / 현원 5 / 3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 (08:00~19:30) 토요일 및 공휴일 (08:00~17:00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gbcenter.fwa.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0명
17%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10%
2
간호조무사
2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7

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6회(1시간), 장소: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물리치료실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생활실

사회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생활실

아침 건강 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생활실

작업치료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코스트코홀세일건너/복현화성타운앞 (도보: 378m) : 간선 523 , 지선 북구6 검단유성아파트건너 (도보: 437m) : 간선 653, 지선 북구1, 순환 순환2 성화여고앞(도보: 456m) : 간선 101-1, 지선 북구 1 * 주변건물 : 코스트코, 문성초등학교, 성화여자고등학교

🅿️ 주차

* 주차시설 있음 (기관전용 차량주차함) * 개인 차량 주차 시 인근 도로변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023.01.16
제1조 [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사업을 적절히 운영·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인재가복지시설인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센터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주간보호사업의 이용정원은 43명, 방문요양사업 이용정원은 35명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사업별로 정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수급자 모집은 수시로 모집한다.
신청은 센터에 유선이나 방문하여 신청하고 서비스 실시여부는 상담 후 서비스 적격여부 판정을 거쳐 결정 통지함으로써 실시된다.

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 등
나.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매체홍보 등
-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본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노인복지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시설,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사회복지 단체의 모임을 통해 홍보
-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센터홈페이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미디어매체홍보 : 지역신문 홍보, 각 구청 홍보지 활용, 케이블TV 홍보 등
다. 홍보내용
- 사업명
- 이용대상
- 이용절차
- 이용서비스 내용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이 끝나는 날로 한다.
나.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본 계약목적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약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 중 월한도액 초과비용은 본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부담한다.
나. 비용부담은 매월 이용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납부한다.
- 장기요양인정자 : 장기요양수가 금액의 15%
(경감대상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무료)
※ 기타 경감대상자는 별지 참조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별표 1 참조)
다. 이용료 수납
- 월 이용료는 주야간보호사업 및 방문요양사업 급여 심사가 완료된 이후 이용료안내문을 통해 고지하며 비용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의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 이용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 이용비용의 납부
- 이용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 시 납부
-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 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라. 이용자가 퇴원에 대한 기약 없이 1개월 이상 지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마.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사.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아.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사업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사업의 시행에 있어 센터는 위 가. 항의 수가기준 변경에 따른 수가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의 사항을 최초 적용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본 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활동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 기타

2.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가. 인지활동프로그램 : 퍼즐, 컵쌓기, 색깔접시, 만들기, 그리기, 윷놀이, 칠교놀이, 한자 등
나. 신체활동프로그램 : 물리치료, 건강체조, 핑퐁게임, 투호놀이, 링던지기, 풍선배구 등
다. 사회적응훈련 : 봄, 가을 나들이, 원예, 편지쓰기, 달력만들기, 요리 등
라. 의료서비스 : 건강체크(혈압, 맥박, 당뇨 등)
마. 절기행사프로그램 : 어버이날행사, 명절행사, 생신잔치, 크리스마스행상, 송년행사 등
바. 가족지지프로그램 : 보호자간담회, 상담 등

3. 급여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은 제4조의 비용부담에 의거한다. 단,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소요분은 수급자(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4. 비용 부담 (2023.1.1.변경)
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100% 청구한다.
나.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이하인자) 본인부담금 6%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다.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본인부담금 9%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라. 일반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마. 그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으면 개인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5. 비용 청구 방법
가. 본인부담금은 월별 급여 심사가 완료된 이후 급여청구명세서 및 자부담 청구서를 직접 전달, 우편 발송 한다.

6. 비용 수납 방법
가. 본인부담금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주간보호센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활동
2020.03.19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에서 대응 활동하는 모습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2020.03.11
2020년 1분기 예정 프로그램 일정 안내
2020.02.04
1. 2020년 1월 22일(수)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명절맞이 "복이 가득한 새해" 실시 예정
2. 2020년 3월 31일(화)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외부 나들이 실시 예정
2019년 4분기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예정 일정
2019.10.16
1. 2019년 10월 15일(화) 주간보호시설 어르신 문화예술지원사업 생생라이프1
2. 2019년 10월 24일(목)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검사
3. 2019년 10월 말 경 제일효요양병원 연계 독감예방접종
4. 2019년 11월 28일(목) 주간보호시설 어르신 문화예술지원사업 생생라이프2
5. 2019년 12월 경 크리스마스 행사 및 송년행사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 추석 행사
2019.09.16
1. 일시 : 2019년 9월 11일(수)
2. 장소 :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
3. 대상 :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
4. 내용 : 명절 인사와 함께 명절음식 제공 및 선물전달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19
제1조 [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사업을 적절히 운영·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인재가복지시설인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사업 이용정원은 80명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사업별로 정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수급자 모집은 수시로 모집한다.
신청은 센터에 유선이나 방문하여 신청하고 방문서비스 실시여부는 상담 후 서비스 적격여부 판정을 거쳐 결정 통지함으로써 실시된다.

가. 제출서류 : 이용자계약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 등
나.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매체홍보 등
-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본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노인복지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시설,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사회복지 단체의 모임을 통해 홍보
-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센터홈페이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미디어매체홍보 : 지역신문 홍보, 각 구청 홍보지 활용, 케이블TV 홍보 등
다. 홍보내용
- 사업명
- 이용대상
- 이용절차
- 이용서비스 내용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이 끝나는 날로 한다.
나.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본 계약목적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약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 중 월한도액 초과비용은 본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부담한다.
나. 비용부담은 매월 이용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납부한다.
- 장기요양인정자 : 장기요양수가 금액의 15%
(경감대상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무료)
※ 기타 경감대상자는 별지 참조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별표 1 참조)
다. 이용료 수납
- 월 이용료는 방문요양사업 급여 심사가 완료된 이후 이용료안내문을 통해 고지하며 비용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의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 이용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 이용비용의 납부
- 이용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 시 납부
-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라. 이용자가 퇴원에 대한 기약 없이 1개월 이상 지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마.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사.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아.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사업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방문요양사업의 시행에 있어 센터는 위 가. 항의 수가기준 변경에 따른 수가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의 사항을 최초 적용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본 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활동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 기타

2. 급여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은 제3조의 비용부담에 의거한다. 단,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소요분은 수급자(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3. 비용 부담 (2019.1.1.변경)
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100% 청구한다.
나.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이하인자) 본인부담금 6.0%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94.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다.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본인부담금 9.0%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91.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라. 일반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센터에서 청구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마. 그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으면 개인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 비용 청구 방법
가. 본인부담금은 월별 급여 심사가 완료된 이후 급여청구명세서 및 자부담 청구서를 직접 전달, 우편 발송 한다.

5. 비용 수납 방법
가. 본인부담금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안내
2019.02.21
*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안내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2019년 1월 1일부로 수가 변동 안내
2019년 1분기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예정 일정
2019.02.21
1.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

- 2019년 1월 31일(목) 주간보호센터 "복이 가득한 새해" 설 행사 실시
- 2019년 3월 중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 예정
- 2019년 3월 중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생신잔치 예정
2018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안내
2018.10.17
* 2018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 안내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2018년 1월 1일부로 수가 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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