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2. 재가 장기요양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②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통보: 건강보험공단 → 수급자(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 수급자 ↔ 재가기관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재가기관) → 수급자
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 계약당사자 : 수급자 ↔ 재가기관(가정요양재가복지센터)
○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센터에서 재계약 여부 확인(재 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재 계약)
○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①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제공횟수및 시간 :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 의한 횟수와 계약당사자간 합의 된 시간 (예:주5일 180분이상 (매일 00시~00시)
③ 월 이용료 : 매년 고시되는 가정방문급여 비용및 본인부담금 기준에 의함
- 급여비용 예시 : 일3시간 이상 급여 제공시 24년기준 1회당 54,320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함)
- 본인부담금 : 일반(15%), 경감(9%,6%), 기초(0%)
4. 계약 해지 :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센터에서 직권으로 해지 할 수있다
○ 이용자가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을 여러번 지체 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 생활상담,조언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의무
-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