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2.8점

가정재가복지센터

02-2298-7438
D
평가등급 82.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8시30분~18시(토,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왕십리역 1번 출구, 신한넥스텔, 3분 거리 버스 이용시 : 성동구청 버스정거장에서 내려 신한넥스텔

🅿️ 주차

기계식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5.05.1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8%,12%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방문간호)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
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
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④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
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⑤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⑥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다.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
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3.05.0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1.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2023.12.2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8%,12%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방문간호)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2022.02.03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및 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



개요

○ 조사기간: 2021년 10월 25일 ~ 11월 22일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설문조사 …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

○ 세부내용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이용자(수급자의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조사대상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사내용

제도 만족도 및 수발부담 변화 등

직무 만족도 및 불만족 요인 등

표본크기

2,500명

2,500명

표본추출

할당표본추출법(지역별:급여종류별 비례할당)





조사결과

보호자 제도 만족도

종사자 직무 만족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91.5%

91.6%

0.1%p↑

62.3%

62.8%

0.5%p↑




○ (보호자 만족도) 이용자(보호자) 제도 만족도 91.6%

-서비스 유형별 이용 만족도는 단기보호(100%)가 가장 높고, 방문목욕(83.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3.7%), 복지용구(81.7%) 등의 순임



○ (종사자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 만족도 62.8%

-서비스 유형별 직무 만족도는 방문간호(73.2%), 방문요양(63.0%), 방문목욕(61.4%), 노인요양시설(61.1%) 등의 순임
’22년도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실시안내
2022.01.03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실시



○ (사업지역) (강원)춘천·평창, (충남)청양, (청북)진천

○ (이용대상)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기준은 시범사업 지역별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기준(조례)을 따름

※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이용 기준에 대한 문의는 춘천시, 평창군, 청양군, 진천군
지자체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시범사업 제도문의 및 참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


■시범사업 기간: 2022.1.1.~12.3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매뉴얼」
2021.12.2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매뉴얼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치매전담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홍보 안내문
2021.11.04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2021.10.28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코로나 우울 및 우울증 극복을 위한 “마음의 호흡”
2021.09.03
코로나19에 대응, 건강백세운동교실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작한 건강강좌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 바랍니다.

건강백세운동교실 건강강좌 동영상 ☜ 클릭하여 보러가기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안내문
2021.08.02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5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 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 안전 동영상 >

1. 폭염 행동요령 ☜ 클릭

2. 호우 안전수칙 ☜ 클릭

3. 홍수 대처방법 ☜ 클릭

4. 태풍 대처방법(어르신대상) ☜ 클릭

5.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9차) 및 방역지원금(3차) 산정지
2021.07.05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붙임 1, 2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298-7438

전화

가정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