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가족나눔요양센터

041-353-1450
A
평가등급 92.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365일 전화상담가능)

지역

충남 당진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뱃터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조명품손짜장 건너편, CAFE 그레이 건물) ● 터미널(시내) 출발 : 654,653,650,630,624,622,621,620 (천의 '뱃터삼거리' 하차) ● 대호지 출발 : 653,652,651,650,630,623,622,621(천의 '뱃터삼거리' 하차)

🅿️ 주차

가족나눔요양센터 앞 주차장에 여유롭게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17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3.07
*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3.07
*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3.07
*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3.07
*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2.11.2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서비스 이용계약) 가족나눔요양센터는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
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센터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3. 센터와 이용자(보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
한다.
4.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이용자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5.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
하다.

제2조(계약기간) ① 상호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
을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
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 후 3개월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
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
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이 만료되어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
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 및 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
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 종류별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⑤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정산내역 통보일까지 장기요
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⑥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하며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
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⑦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5조(시간당 이용료 및 가산료)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
요양 급여비용),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한다.
(기초수급자-무료 / 의료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자 - 본인부담금 감경률(6% 또는 9%) 적용)
3. 급여비용별 1일 최대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
여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
상이어야 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초수급자-무료 / 의료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자 - 본인부담금 감경률(6% 또는 9%) 적용)
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 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 원
칙, 규정 위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
가능 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2.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
4.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제8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6.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7. 본 센터를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6.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8.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자가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인계하여 수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요건)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
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었을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계약의 해제 통보)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
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31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계약급여종류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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