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02-2249-8090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
9
간호사
9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량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720번, 121번 420번을 타고 서울시립대 정류장에서 하차 사가정에서 버스 2230번, 2311번을 타고 서울시립대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주차 20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04.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 된 것 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어르신 기저귀 종류
2022.02.23
어르신의 기저귀는 어르신 기저귀, 환자용 기저귀를 칭하기도 합니다.

사용용도는 기저귀로 같은 의미이지만,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기저귀의 종류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겉에 차는 기저귀와 속에 차는 기저귀. 어르신의 신체에 따라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겉에 차는 기저귀는 벨트형과 팬티형이 있는데
벨트형은 거동이 힘드시고, 스스로 착용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위해 사용되어지고,
팬티형은 직접 착용이 가능하시며, 재활을 하고 계시거나
부축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속에 차는 기저귀는 일자형, 라운드형, 오버나이트형 3가지로 나눠집니다.
속에 차는 기저귀는 착용시간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자형은 적은 소변양을 위해 사용되며
라운드형은 엉덩이 옆으로 새는것을 방지.
오버나이트형은 많은 양, 장시간 사용할때 사용됩니다.

단일로 한가지만 사용되기도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겉에차는 기저귀와 속에 차는 기저귀를 같이 사용하여
비용도 절약하고, 착용의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2021.12.24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에 꼭 필요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에 위치한 흑질이라는 뇌의 특정부위에서 이러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원인 모르게 서서히 소실되어 가는 질환으로, 파킨슨 환자들에게서는 서동증(운동 느림),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6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약 1%, 65세 이상에서는 약 2%정도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파킨슨 환자는 파킨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가족들 중 일부에서는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가족력 및 뚜렷한 유전자 이상 없이 파킨슨병이 발생하며, 환경적 영향이나 독성물질이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아직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팔을 들거나 손으로 물건을 잡으면 즉시 떨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약물치료의 원칙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 몇 달 혹은 1-2년 정도의 약물 투여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장기적인 치료계획을 설정하여 이에 맞추어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 당시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서동증(운동느림, bradykinesia)은 움직임이 느린 상태



[네이버 지식백과]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노인학대 예방
2021.11.11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손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는 학대신고 의무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노인복지법제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기
2021.10.19
증상이 매우 다양하며,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통증, 자극반응의 민감함, 근력 저하, 부어오름, 감각저하 등의 증세가 있다. 이러한 증세는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데 통증의 정도와 기간,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활동하기전 몸풀기
2.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실시
3. 이동할 경로를 미리 탐색 및, 계획
4. 활용가능한 도구 사용 및 도움요청
5. 대상자와 최대한 몸을 가까이 밀착시킨다.
6. 스트레칭이나 근력강화 운동을 자주한다.
7.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예방관리필수 -> 의학적 치료로
단계를 구분할 수있으며, 통증이 심화되면 몇달 혹은 몇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땀이 약간나면서 몸이 후끈한 정도로 하며, 일주일에 3회이상 30분정도가 적당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중관리를 하여 허리와 하체근육의 강화를 합니다.
건강검진
2021.09.14
기관의 직원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내년 실시하고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인지 확인합니다.

★5개 건강검진 항목 충족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영상검사x-ray,결핵검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10과 같다.
[별표10]개정 2018.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다"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연하장애
2021.08.25
연하장애란 ?
입에서부터 음식물을 위로 내려 보내지 못하느 것을 말한다.
연하과정의 3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데 음식이 너무 크거나 식도가 좁아서 생기는 기계적 연하곤란과 연동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운동성 연하장애가 있다.

연하장애는 인두 통과시간 지연, 연하 조절능력 감소, 잔여물의 증가, 치아의 소실, 근 긴장도의 감소, 인대의 이완 등으로 인해 뇌졸중 환자에서 흔히 관찰된다.
고형이나 액체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입의 위험을 초대하는데, 흡입은 흡인성 폐렴을 합병하여 생명을 위협한다. 또한 연하장애가 있으면, 음식을 먹기도 힘들고, 섭취량이 감소되기에 영양결핍이나 탈수가 올수 있다.

연하장애의 원인
심인성- 공포, 흥분
병리적 - 식도게실, 암종, 식도매복
신경인성 - 뇌졸중, 외상, 종앙, 신경학적 질환
감염관리위한 손씻기
2021.07.22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면 감염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씻기는 언제 해야할까-

1.서비스를 시작할 때
2.음식이나 약을 준비하기 전
3.수급자에게 삽입된 관을 만지기 전과 후
4.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을 다룬 후
5.서비스를 끝낸 후
6.화장실 다녀온 후
7.음식 섭취 전, 자신의 눈, 코, 입 등을 만지기 전

코로나19 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자주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씻기를 자주하며,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소독해야합니다.
돌봄 종사자 2차 코로나 백신
2021.06.22
4월 1차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한 78만명 교차접종 허용.
6월 공급받기로한 아스트라제네카백신 물량 도입이 늦어져 화이자백신으로 2차 접종하도록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해외 사례나 연구결과등을 고려해서 접종기간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수 있다고 합니다.
4월 중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으신분으로 2차를 7월에 예정된 분이라면, 2차는 화이자백신으로 접종실시 예정입니다.
당시 해당자는 방문 돌봄종사자, 의원 및 약국 종사자, 사회필수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간호)
2019.09.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 된 것 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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