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한다. 단,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다시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4.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⑦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장기요양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자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6.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범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7. 기타 비용부담
1)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이용료를 즉시 안내하고(우편, 유선 등)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자의 자격(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합의하여 급여제공 시간, 횟수 등이 변경된 경우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10.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후불제이므로 서비스 사용 월 이용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별표 1]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 1. 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5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시간(분)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수가(1회당)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가(1회당)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경우
60분이상
46,250
6,938
40분이상~60분미만
37,000
5,5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60분이상
82,160
12,324
40분이상~60분미만
65,720
9,858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0분이상
74,070
11,111
40분이상~60분미만
59,250
8,888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40% 감경
9%
60% 감경
6%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